약사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죄, 조세포탈 등 법원판결
대법원에서 법리 확정되면 리베이트 사건 획기적 전환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법원판결의 방향성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약사법 위반에서 횡령 등 경제범죄로 처벌의 무게를 강화한 것. 대법원에서 이 법리가 확정되면 제약업계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법원판결의 방향성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약사법 위반에서 횡령 등 경제범죄로 처벌의 무게를 강화한 것. 대법원에서 이 법리가 확정되면 제약업계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리베이트 사건을 보는 법원의 판단기준이 ‘약사법(리베이트 쌍벌제) 위반’에서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이동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무한책임을 경영진 개인에게 물리는 형태로 법적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리베이트로 수사 통보된 사건은 최근 3년간 총 154건으로 2016년 81건, 2017년 41건, 2018년(~6월) 32건 등이다. 154건 중에는 제약회사가 70건, 도매상이 63건, 의료기기업체가 21건을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법원이 리베이트 사건의 주체인 ‘회사’를 약사법을 위반한 ‘공범’에서 회사 재산을 횡령·배임 당한(?) ‘피해자’로 본다는 것. 법인과 개인(임직원)을 구분함으로써 리베이트에 가담한 임직원 개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리고 회사는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손실을 당한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의 1심 등 법원의 판결은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을 ‘회사의 불법계획을 실행한 도구’로 봤던 것과 달리 회사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나 배상책임자로 규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회사 내 결재라인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등에 의해 영업사원 개인일탈이라는 회사측 주장이 배척되면서 CEO 등 경영진 개인이 과도할 정도의 법적책임을 지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매출할인 집행실적을 정기보고한 자료와 병원별 매출할인율을 기재한 회의자료 등이 결정적으로 뒷받침됐다.

문제는 해당 사건에서 개인이 선고받은 수백억대 벌금·추징금 등을 회사가 대납할 경우 또다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점. 통상 업체들은 그동안 리베이트 건과 관련, 개인의 일탈로 법적인정을 받아내면서 개인에게 떨어진 벌금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대납해 왔다.

또 횡령·배임의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이기 때문에 회사가 경영진 개인을 상대로 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야될 상황이 올수도 있다. 이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신규 경영진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상장업체라면 시민단체 등이 회사에 이 같은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다.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약사법 위반에서 ▲업무상 횡령·배임죄 ▲조세포탈 및 공범이슈 등으로 확대됐는데 이 같은 시각은 대부분의 리베이트 사건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법리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로 확정된다면 리베이트 처벌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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