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 이상 561개-5% 이상 913개-8% 이상 129개

올해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10%보다 낮게 적용받은 품목이 확정됐다. 모두 1603품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이 같이 공고했다.

차등기준은 연간 제조수입량의 3% 이상 공급-경동제약 페니움정 등 561품목, 5% 이상 공급-경동제약 세토리드정 등 913품목, 8% 이상 공급- 고려제약 가바틴정600mg 등 129품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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