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월 중에 지출보고서 공개 예정
임상시험 정보·책임자 등 비식별 조치 대상

'의약품ㆍ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가 오는 12월 공개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쟁점이 됐던 부분은 의료인 명단 공개 여부였다. 제약업계와 의료계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료인의 실명 노출시 제약사와 의료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해 제품설명회에서 의료인 성명과 시판 후 조사에서의 의료인 성명은 비식별 조치해 공개하기로 했다. 임상시험과 첨단 재생의료 임상 연구 책임자와 공동 연구자 성명도 비식별 조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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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은 2023년 1~12월까지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오는 5월까지 작성 및 보관해야 하고, 6~7월 정부 측에 제출하면 된다. 지출보고서 내용은 12월 중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다음은 지출보고서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내용이다.

Q. 지출보고서 공개자료 제출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삭제 후 제출하면 안 되나.  

"지출보고서 공개용 자료는 업계 편의를 고려해 별도 추가자료 제출 없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시 제출된 자료로 갈음한다.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대상은 의약품 공급자등이 작성 및 보관 중인 지출보고서 원본이기 때문에 특정 정보를 삭제 후 제출할 수 없다."

Q. 의료인 등이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의약품 공급자 등은 의료인 등이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 내역을 직접 확인해 줘야 한다."

Q. 의료인 등이 확인한 또는 공개된 지출보고서의 내역 중 이견이 있는 경우는

"의료인 등은 확인한 지출보고서 또는 공개된 지출보고서의 내역 중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지출보고서를 작성한 의약품 공급자 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의약품 공급자 등은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관련법에 따라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보관 중인 자료를 활용해 의료인 등과 지출보고서 확인 및 검증을 통해 자율적으로 조정한 후 정정 사항을 의료인 등이 확인한 지출보고서 또는 공개된 지출보고서에 반영한다."

Q. 지출보고서 공개로 인한 분쟁 발생시 정부가 중재해 줄 수는 없나

"지출보고서 공개의 주체는 의약품 공급자 등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출보고서 공개 과정의 관리와 일반 원칙만을 제시할 뿐 개입하지 않으며, 실제 조정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만 이뤄진다. 이는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당사자 간 사정 등이 개별 사안별로 달리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Q. 공개된 지출보고서 내역 중 이견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출보고서 내역을 비공개할 수 없나

"불가능하다. 지출보고서 내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만 해당 한다. 내용이 특정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공개해야 한다."

Q. 공개된 지출보고서 내역 중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위반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이 발견됐을 경우 해당 지출보고서 내역을 비공개할 수 없나

"불가능하다.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위반해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취득하게 한 자는 관련 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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