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월 중 지출보고서 공개 방향 안내 예정

지출보고서 공개에서 의료인 명단 공개 범위 등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보건당국은 늦어도 4월까지 세부사항을 공지한다는 계획이다. 

1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공급자 단체와 지출보고서 공개 관련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부터 지출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며 시기는 연말로 예상되고 있다. 지출보고서 공개는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약사와 제약회사·의료기기회사 간 상호관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회사가 의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공개하는 제도다. 

약사법상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약국),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 등 7개 항목이 있다.

쟁점은 의료인 명단 공개다.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료인의 실명 노출 시 제약사와 의료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양측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산업계에서는 의료인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만, 제약사의 영업 위축, 일탈 행위 발견 시 책임 소재 문제, 의료인의 소송 제기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또한 영업기밀 침해도 걱정이다. 의료계는 개인정보 침해를 문제점으로 꼽았으며, 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더라도 경제적 이익이라는 말에서 오는 선입견을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 역시 의료인 명단 공개를 두고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공익 사이에서 어떻게 공개 범위를 설정할지 고민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학술대회 지원의 경우 학회단위로 공개가 되지만 제품설명회, 임상시험 지원 등은 개인단위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정보공개법에서 사생활 침해 여부를 보고 있다. 또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익이 클 경우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이번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방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이해당사자인 의료인들의 인지도가 낮은 수준이라며 홍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보건의료인 지출보고서 인식 확산을 위해 학술대회 등에서 교육 기회도 만들고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약 · 의료기기 업체들은 오는 6월까지 2023년 지출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보고서는 연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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