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청액 협상 약제와 사용범위 확대 약제도 공개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상 대상 약제의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약제 유형뿐만 아니라 협상 타결 정보도 공개할 계획으로, 급여관련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일 제약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협상 대상 약제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협상 진행중인 약제'와 '협상 완료 약제'를 공개 중이다. 협상을 진행 중인 약제는 '급여결정 신청 약제'인 신약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약가협상 생략 약제인 '예상청구액만 협상하는 약제'와 '사용범위 확대 약제'까지 총 3가지 유형에 대해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약제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상명령이 내려오면 제약사에 협상 일정과 함께 공개통지서를 보내는데, 제약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공개하는 방식이다. 적용은 4월 협상 약제부터다.

또한 건보공단과 협상이 완료된 약제는 홈페이지 공개는 물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익월 급여적용된다는 것을 확인 가능하지만, 협상이 결렬된 약제는 회사와 공단 당사자외에는 짐작만 할 수 있었다. 

이에 협상 타결 유무도 알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협상완료 약제에 대해 누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협상완료 시기(연도)와 제품명, 회사명에 대한 정보가 확인 가능하다. 향후에는 앞서 언급한 3가지 유형의 약제에 대해 협상이 끝나면 완료 또는 결렬을 표기할 방침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올해 초, 정해진 업무 처리 기한이 없었던 '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에 대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검토 단계를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경제성평가 소위원회 회의 상세결과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