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8~2022 응급의료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응급환자에 대한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 면책을 추진한다. 중증응급환자를 불가피하게 병원 간에 이송할 때는 구급차 이송처치료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오후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치료 제공까지 응급의료 전반의 개선 방향을 담은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라는 비전아래 2022년까지 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 사망률을 질환별 최대 25% 이상 줄이고, 국민들의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를 20% 이상 높이는 걸 목표로 했다.

구체적으로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통합적 서비스 제공, 기능적 내실화를 통해 적시에 중증응급환자 치료,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강화,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구현 등을 추진 방향으로 4개 영역 20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현장·이송 단계=현장에서 일반인(목격자)에 의한 적극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면책을 추진하고, 심폐소생술 등 기본 응급처치요령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노인 등 건강취약인구가 많이 이용하는 곳을 중심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확대한다.

중증응급환자의 불가피한 병원 간 이송 시 구급차 이송처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는 등 구급차 이용부담 완화를 추진하며, 닥터헬기의 시범적 야간운항 추진과 효율적인 응급환자 항공 이송을 위한 정부기관 헬기 공동 활용체계를 확립한다.

응급실 단계=권역?지역응급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지역응급기관은 24시간 일차 응급진료 역할에 충실하도록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한다. 특히 과밀화가 심각한 권역응급센터를 대상으로 경증 환자의 방문을 억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응급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수익성이 낮은 취약지 응급실에 인력?재정지원을 지속하고,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해 필수진료 접근성과 취약계층 중재를 강화한다. 지자체, 소방,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재난의료 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지침) 마련 등 지역 재난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전문진료 단계=권역외상센터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 외상수련기관 재편 등을 통해 외상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한국형 외상표준운영체계를 정립하여 기관별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지역 외상체계를 구축한다.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센터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한다.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하고, 권역심뇌혈관센터는 예방-치료-재활 통합서비스 제공 및 지역심뇌혈관센터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부·경찰청·소방청 공동의 현장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한다. 응급입원을 활성화하도록 수가 개선을 검토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 응급 진료가능 정보, 입원 현황 등을 파악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119 상담서비스를 통해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고, 달빛어린이병원과 지역응급기관을 활용해 야간?휴일 진료 수요에 대응한다. 소아환자 전문인력이 충분치 않은 현실을 감안해 중증질환별 순환당직제 운영으로 진료 공백을 방지한다.

응급의료 기반=지방정부 중심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 응급의료위원회 등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응급의료 사업 관련 지자체 예산 조정 및 집행 권한을 강화한다. 상담-이송-진료 등을 지역 내에서 완결하는 응급환자 대응지침을 마련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공중보건의사제도 등을 통해 취약지 응급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응급실 정보관리자, 사회복지제도 연계 인력 등을 확보해 응급실 기능을 강화한다.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련 단체 간 협의를 통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산하에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응급의료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응급의료 정책 네트워크 구축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핵심 정책지원기관으로, 시?도 응급의료지원센터는 지역 응급의료 행정지원기관으로 재편한다.

복지부는 이번에 확정된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에 통보되며,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부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도는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게 된다고 밝혔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응급의료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이송-응급실-전문진료 전반에 걸친 개선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걸 주요 목표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발표한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3.22)?,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9.4)?,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10.1)?, ?응급실 폭행 방지대책(11.12)? 등과 연계해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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