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객 많은 관광지·관광단지, 응급장비 필요성 크다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설치위치 안내 의무도 법적 근거 마련해야"

일상생활 중 한 번 쯤은 봤을 법한 자동심장충격기(AED)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는 설치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8일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제세동기 설치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응급장비 설치 시설 등에 대한 안내표지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도종환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공항, 객차, 선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 등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항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철도역사 대합실 등이다. 

또 경마장, 경주장,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외국인 보호소, 5000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등도 여기에 포함돼 있지만 관광지 관련 근거 조항은 찾을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응급장비 설치대상인 경우에도 시설 관리에 대한 조항은 마련돼 있는 반면 설치 위치를 별도로 안내하는 표지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발의안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3월 22일 대표발의했던 내용으로, 21대 국회에 재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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