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보니… "재발 위험성, 피해 구제 때문에 소송 가능"

법원이니 소송이니 하면 일단 꺼려지시죠? 법정에서 취재를 하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을 논리와 단어들이 쏟아집니다. 히트뉴스는 생각했습니다. 소송에서 무거움은 잘라내고 이해도는 붙이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몇 건에 걸쳐 만든 '약국 법정극장'보다 더 쉽게 웹툰으로 간략히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서울 강남 모 병원 1층에 있던 약국에게 약사회와 지역 약사회가 소송을 걸어 2라운드까지 모두 이긴 가운데 '사라진 약국에 소송을 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2심 도중 폐업 신고하고 옆으로 약국을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재발 위험성과 인근 약사 등의 피해구제 등을 위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12일 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약사회와 강남구보건소 사이의 약국개설 취소처분 항소심 판결문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 확인됐다.

해당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제9-2행정부가 지난 2월 15일 양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 판결이다. 1심 결과가 준용돼 약사회 측이 주장했던 약국개설허가 취소만이 받아들여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항소심 도중 원내약국 이슈가 있었던 약국의 폐업 신청 등을 비롯해 피해 약국의 손해배상 의무를 더하기 위한 약사회 측과 보건소 측의 입장 차이가 있었던 사안이다.

약사회 측은 문제가 불거졌던 약국이 폐업하고 약국을 옆에 짓는 식으로 인근 약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 소송 중 이전 허가는 부적절하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합치자고 주장했다. 새로 개설된 약국 역시 개설 취소 처분 이후 재개설 제한 기간 6개월이 있는데, 약국을 다시 내어 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반면 강남구보건소는 여기에 손해배상 소송 대상 중에는 1심에 참여하지 않았던 허가 담당 직원 등이 있어 이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수 없다고 맞섰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소송 진행 중 옆에 생긴 약국의 명의자가 이번 소송의 피고에서 다른 약사로 넘어간 바 있다. 대표약사가 같은 경우 1심의 결과를 준용해 해당 약국의 개설허가가 취소되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국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연 없어진 약국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냐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옆 약국 개설신고는 인정하지만 위법한 약국의 재발 가능성,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와 사법통제 필요성, 인근 약사의 피해구제를 위해서 소송을 거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시했다.

관련한 스토리는 <히트뉴스>가 제작한 아래 웹툰을 통해 내용을 좀 더 들여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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