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월 8일 제기 가처분신청 항고 인용

한국휴텍스제약 사옥
한국휴텍스제약 사옥

'수원지방법원의 2월 7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맞서 한국휴텍스제약이 다음 날 같은 법원에 즉시 제출했던 항고가 인용됨으로써 회사는 8월말까지 정상 생산활동이 가능해 졌다.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4일 한국휴텍스제약이 제기한 GMP 적합판정 취소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를 받아들였다. 판결에 따라 회사는 8월 말까지 6개월간 내용고형제 제형의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다.

업계는 최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만큼 항고 역시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다른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휴텍스제약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5일부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6개월간 제품 생산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이 재개되면 약국 조제처에 부족한 의약품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휴텍스제약이 제조하는 제품이 처방현장에서 필요한 세트처방이나 기초의약품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7일 한국휴텍스제약이 제기한 GMP 적합판정 취소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었다. 이에 휴텍스제약은 같은 달 8일 회사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했었다.

한국휴텍스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P 적합판정 취소 명령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내용고형제 관련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해왔다. 물론 그 이후로도 유통업체 재고 및 약국 판매는 가능해 즉각적인 부족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처분 신청 기각 등 생산 및 판매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 처방 의약품 부족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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