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사에 2월 1일부터 모든 제형 품목 제조·판매 제한 공지

내용고형제 GMP 적합판정 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한국휴텍스제약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인용 여부 결과가 나오지 않아 2월 위수탁 품목 제조 및 판매가 제한된다. 이후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따라 생산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위탁사들은 거래 품목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휴텍스제약은 'GMP 적합판정 취소 관련 건'으로 위수탁 담당자들에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속ㆍ반복적인 의약품 불법 제조 행위 등으로 작년 11월 휴텍스제약의 내용고형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회사는 불복해 수원지방법원에 취소의 소를 제기했고,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지난 19일 심문을 종결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휴텍스제약은 위탁사들을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GMP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알렸다. 회사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 모든 제형의 품목 제조(위수탁 포함) 및 판매가 제한된다"며 "(위탁사에서 진행 중인) 모든 품목 생산 및 관련된 모든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휴텍스제약은 생산 진행 여부에 대해 가처분 소송 결과 확인 즉시 재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회사에서는 자사 품목 공급문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휴텍스제약이 만드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올리고 있다. 휴텍스제약의 공문이 전달된 당일에만 서울제약, 제뉴원사이언스, 대한뉴팜, 영일제약, 아이큐어 등이 '휴텍스제약에서 공급받는 품목이 없음'을 영업 일선에 전달했다. 일각에서는 휴텍스제약과 위수탁 관계로 얽혀있는 회사가 70여곳에 달한다는 추측이 나온다.

문전약국 등에서는 현재 제품이 생산돼 유통업체로 출고된 제품은 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다만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정산 이후 1월 중 재고가 출고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대체 가능한 품목이 많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휴텍스제약은 작년 12월 소송과는 별도로 신공장 구축, 인수합병(M&A) 계획을 밝히며 거래선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이 밝힌 핵심은 △기존 공장의 제조 환경 개선 △경기도 화성 제2공장 건설 △다른 제약사 M&A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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