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기준 확대 적용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조혈모세포이식 가능 요건과 투약 주기 최대 4주기 제한이 삭제된 급성골수성백혈병 표적치료제 '조스파타'의  건강보험 기준 확대를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급성골수성백혈병 표적치료제 조스파타(성분명: 길테리티닙)의 건강보험 기준 확대로 조혈모세포이식 가능 요건과 투약 주기 최대 '4주기 제한'이 삭제된다.

조스파타는 2022년 3월 1일부터 기존 치료에 불응성이거나 재발된 FLT3 변이 양성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 환자에게 관해유도요법으로 2주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2주기 투약 후 부분관해 이상의 반응을 보이면서 조혈모세포이식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혹은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 한해 2주기 추가 투여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인정됐다. 

조혈모세포이식 가능 요건과 투약 주기 최대 4주기 제한으로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치하는 조혈모세포기증 희망 등록자가 없는 경우와 만 70세 이상의 고령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로 체력이 되지 않거나 합병증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하지 못하는 FLT3 변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환우회는 급여기준 확대를 정부와 아스텔라스제약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올해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기준 확대로 조혈모세포이식이 불가능한 FLT3 변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도 급여가 가능해진다. 

환우회는 "조스파타의 건강보험 기준 확대는 그동안 마땅한 치료 대안이 없었던 조혈모세포이식 불가능한 FLT3 변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생명 연장의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주사제가 아닌 경구용 치료제로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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