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강화
전문의 입원환자 진료시 정책가산금 지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하고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하고,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하며,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결정했다.

예를 들면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50개)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시 가산(100%)을 적용하던 것을 가산율 150%로 인상하고 지역 응급의료센터(110개)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한 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전공의 수련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며 수가는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Ⅰ 2만 5000원/일, 정책지원금Ⅱ 1만2500원/일 이다.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의료질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동네의원을 통한 정신건강 위험군의 조기 발굴,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2022.3.28~2024.3.31)'을 2년 연장해 개선·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가 중요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의 1/3 수준인 12.1%에 불과했다.

이에 지난 2년간 동네의원에서 자살 위험성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과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부산 지역에서 실시했다. 

시범사업을 연장·시행하는 2024년 4월부터는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명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한다.

사업 방식도 변경하여 위험군 발굴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 우선 동네의원에서는 진료 전 대기실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 안내와 참여 의향 확인, 정신건강 문제 상담을 위한 사전 간이 조사 과정을 추가하여 위험군 발굴의 효율성을 높인다. 

상담·치료 등을 위한 연계기관에는 기존의 정신과 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서비스제공기관을 추가해 환자 맞춤형 연계를 강화한다. 사업 활성화와 함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보편성 검증을 위해 2024년 4월부터 참여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동네의원 등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신건강 위험군의 조기 발견과 빠른 치료, 회복과 일상 복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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