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학회 기자 간담

'초고령사회 뇌졸중 치료시스템 현황, 발전 방안 모색' 간담
뇌졸중, 일반진료질병군 분류… '전문진료질병군' 변경 필요
급성기 뇌졸중 진료 관련 정책 수가 마련 시급

필수ㆍ중증 의료 분야 대표 질환인 '뇌졸중'의 국내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경과 뇌졸중 전문의 증원, 전문진료질병군(A군)으로의 변경, 급성기 뇌졸중 진료 관련 정책 수가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뇌졸중학회는 14일 서울 소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초고령화 사회에서 뇌졸중 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뇌졸중 진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 주제 발표에 나선 김태정 대한뇌졸중학회 홍보이사(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현재 뇌졸중 환자의 증가 추세라면, 지금의 의료 인력만으로는 추후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정 대한뇌졸중학회 홍보이사 / 사진=황재선 기자
김태정 대한뇌졸중학회 홍보이사 / 사진=황재선 기자

김태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2024년 하반기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해 매년 35만명의 새로운 뇌졸중 환자가 발생되고 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0만명(전체 인구의 약 50%)에 달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뇌졸중 진료비용이 급증하고, 전문 인력 문제로 치료 체계 근간이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전체 뇌졸중 환자의 50%는 자신의 진료권에서 정맥내혈전용해술, 동맥내혈전제거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전국 70개 중 33개 진료권에서 자체충족률은 47.1%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뇌졸중 치료 시스템의 기본 요소인 진료 의사 또한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전국 14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중 뇌졸중 전문의는 36명, 전임의는 분당차병원만 유일하게 단 2명을 보유하고 있다.

김 교수는 "전국의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의 뇌졸중 전문의를 다 합친다고 해도 209명에 불과하고, 일부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문의 1명이 400~500명의 뇌졸중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며 "추가 인력을 보충하려 해도 지원자가 없어 매년 증가하는 35만명의 뇌졸중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경과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진료 건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약 88.3%가 중증 환자이며, 뇌졸중 환자도 이에 속한다. 그만큼 뇌졸중 의료진의 진료 부담이 높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응급진료 신경과 전문의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분 1초 앞다퉈 중증 질환에 대비하고 있지만, 뇌졸중 환자 진료수가와 당직비가 전혀 없다"며 "3만원 수준의 온콜(On-call) 교통비 지원 정도가 전부"라고 털어놨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일 무너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4대 개혁 과제 등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교수는 해당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뇌졸중 전문의 인력 확보 △뇌졸중 진료 보상체계 마련 △수술/시술하지 않는 뇌졸중의 전문진료질병군(A군) 지정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반드시 필수ㆍ중증 의료 전문 인력 양성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뇌졸중 전문의 증원이 선행되고, 전공의가 수련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뇌졸중 전문의는 필요한 최소 인력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인력이 확보되고 전문 인력이 집중돼야 뇌졸중 진료 시스템이 유지가 가능하다"며 "신경과는 수련병원 전공의 각 연차당 최소 2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신경과 전문의 정원은 86명으로, 전체 전문의 중 3.3%에 불과하다. 그 마저도 수련병원 총 74곳에서 근무 중인 전문의는 46명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진료질병군(A군)의 진료 비율을 30% 이상 유지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 뇌졸중은 80% 이상 후유 장애를 남기는 필수 중증 질환임에도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교수는 "현재 상태로는 상급종합병원은 A군 지정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급성기 뇌졸중 환자 치료에 대한 관심과 진료량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며 "수술 또는 시술하지 않는 뇌졸중도 A군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필수의료 보상에 수술 및 시술 관련 내용 외에도 뇌졸중 환자 진료 및 당직에 대한 수가가 신설 및 보장이 필요하고, 권역센터 확대와 지역센터 신설을 통해 뇌졸중 진료에 대한 정책 수가도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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