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복지부 소관 8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 예정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가 도입되고 임상 연구 대상자 범위가 확대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료 대상은 중대ㆍ희귀ㆍ난치질환자 등으로 제한된다. 약국 내 약사와 한약사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일 소관 법률인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부에 따르면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 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 및 연구ㆍ산업 발전 기반 강화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하고, 임상 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또 새로 도입되는 첨단 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료 대상을 중대ㆍ희귀ㆍ난치질환자 등으로 규정하고, 사전에 지정된 기관(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제출한 치료계획을 심의해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위험도가 있는 치료는 계획 심의 전 첨단 재생의료 임상 연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본격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첨단 재생의료 임상 연구 안전 관리 체계를 정비 및 확대 개편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약국 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의약품ㆍ의약외품을 조제ㆍ판매 등을 하는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폭행 및 협박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도록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약국 내의 안전한 조제ㆍ복약지도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생명권ㆍ건강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채 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추가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하급심 법원의 무죄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무죄 확정시에는 요양급여 비용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화했다.

이외에도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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