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문제 논의 기구 조성·플랫폼 처방전 검토·법안 필요성 개진
약사폭행 방지·커뮤니티케어 등 국회 통과 노력도

임기 1년여를 남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올해 ①한약사 직역 문제 ②비대면 진료 내 약배달 ③의약품 품절 및 수급 불안 문제를 집중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시대 3년을 지나오며 대두된 문제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최광훈 회장은 22일 오후 서울 대한약사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해결할 과제 및 향후 비전 들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초심을 지키며 일해왔다"는 말과 함께 해결하지 못한 아쉬운 세 가지 문제로 ①한약사와의 직역갈등 ②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③의약품 품절 문제를 꼽고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한약사 문제와 관련, "2년간 정부 기관 및 국회를 돌아다니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약사회원들이 바라는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았다"며 "한약사 문제에 가장 중점을 두고 나아가려 한다"고 했다. 품절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느낌을 받는다면서도 협의체를 비롯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자평했다.

일반의약품 판매 및 한약사 약국 개설 등을 두고 다투는 한약사 문제와 관련, 먼저 한약사가 팔 수 있는 '한약제제'를 구분짓는 동시에 별도의 기구를 조직해 논의를 하는 동시에 판매 범위를 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나 올해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까지 개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경우 약배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데서 향후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와 약배달에서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므로 약사회가 먼저 나서서 비대면 진료 내 나오는 처방전 속 약품명을 수집하는 한편 이를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각오다. 플랫폼 업체가 주장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진료 및 약배송'이라는 당위성을 탈모 등 필수진료와 관계없는 비급여 의약품이 많을 경우 반격을 위한 무기로 삼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플랫폼이 주장하는 제휴 약국 1500곳 역시 확인된 숫자가 아닌 데다가 처방전이 저장되는 형태가 PDF파일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역시 쉬이 대안을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도 그는 덧붙였다.

약사회 측은 이같은 내용을 함께 담은 정책건의서를, 향후 여야에 제공해 약사정책을 각 후보들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총선기획단을 통해 각 정당 후보자가 논의할 수 있는 약사 관련 정책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정책적으로 법안 통과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심야약국 등 일부는 통과됐지만 2개 약사법 개정안 및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안(하단 박스 참조)이 아직 통과되지 못한 이상 이번 국회 안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현대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멈춰있는 상태다.

약사회가 통과를 바라는 3대 법안은?

약사 폭행시 5년 이하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약사법 개정안, 서영석 의원 등)
민관 공동 참여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구성,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및 긴급생산, 수입명령 등 규정 신설, 관리시스템 구축(약사법 개정안, 한정애 의원 등)
ㆍ법안 내 다제약물 복약자 복약지도 등 포함(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안, 정춘숙 의원 등)

 

한편 최 회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시내 약국에 총 7개가 설치되며 내부적으로 들끓었던 화상투약기, 이른바 '약자판기' 논란과, 시민사회단체가 움직이고 있는 편의점 내 안전상비약 확대 조정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미 정부가 공공심야약국이라는 제도를 법제화한 것은 약사를 통한 직접 전달이 좋다는 데 동의했다는 의미라는 뜻도 전했다.

한편 선거를 70여일 앞둔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편 등 국회 내에서도 산적한 과제가 많은 가운데 법적인 부분과 내부 정책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대한약사회가 향후 어떤 추진과정을 보여줄 지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