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소규모 단위 허용 권고… 안전 문제 등 논란 있을 듯

정부가 홍삼 등 일부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간 재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변질 등 안전 문제가 있는 만큼 유관기관 등에서는 반대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16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다만 유통 질서 등의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규제심판부에 따르면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대됨 따라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커지면서 2023년 기준 약 6조2000억원에 달했다.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 하지만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규제로 판단된다는 게 규제심판부 측 설명이다.

또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 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판단된다는 게 규제심판부의 입장이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규제심판부는 설명했다.

규제심판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규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부 대량 거래에 따른 국민 건강 위해 및 유통 시장 혼란 우려를 고려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식품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 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유사 혹은 해외 사례ㆍ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식약처가 개인간 재판매 허용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를 감시ㆍ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1년 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 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규제심판부는 전했다.

규제심판부 측은 "이번 개선 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 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하겠다"며 "동시에 명확한 법령 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기한과 금액 등은 정해져 있으나 실제 식약당국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와 유통 등의 기준을 의약품에 준하는 수준으로 맞춰왔다는 점, 약업계 내에서 실제 재판매 과정에서 변질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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