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벗어난 의사 4169명 대상
매월 1회 모바일 메시지 발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해당 처방 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알려주는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 서비스를 2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은 의사, 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식약처 고시)을 벗어나 처방한 내역을 분석한 것이다. 처방 의사의 개인 모바일 메시지로 월 1회 제공될 예정이다.

알림톡 대상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이 마련된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이다. 알림톡을 제공받는 의사는 총 4169명이다.

알림톡은 오남용 예방과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를 신속히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알림톡과 관계 없이 처방할 수 있다.

다만 이후에 처방 사유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투약 제한 및 금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후에도 해당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취급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 및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오남용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오남용 처방 정보는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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