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송년 간담 |

지역 다제약물 관리…병원은 약물, 약국은 약력 특화돼야
약사의 가치 찾기 위한 제도 추진도 지속…"INN 연구는 계속될 것"
한약제제 표기법안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도입돼야"

지역 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본격 시범사업이 시작될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대해 지역 약사를 활용한 적극적인 약력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약력 관리 중심의 지역형 다제약물 관리사업 필요성과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 단체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 사진=김홍진 기자

 

지역 다제약물 관리…병원은 '약물', 약국은 '약력' 특화돼야

박영달 회장은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약사의 직능별 특징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의료진과 연계가 원활한 병원약사 중심의 '다제약물 관리사업'과 지역약사 중심의 '환자 약력 관리 서비스'가 복합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국민건강 종합계획에 다제약물 관리사업이 포함되면서 약물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과 연계가 수월한 병원약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한 약물 관리를, 지역 약사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정부와 연계해 환자의 약력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약력 관리사업에서는 처방 및 복용 기록· 추적이 가능한 전문의약품 외에도 구매해서 복용 가능한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여러 제품들의 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건보공단보다 광범위한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정부의 협조가 필수라는 것이다.

박 회장은 이 같은 정부 주도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작년 인사 이동 이후 복지부 담당 관계자들과는 지속적인 설득과 함께 소통을 진행해 왔다"며 "다만 약력 관리 모델 도입에 있어 '탑-다운', '바텀-업' 등 세부적인 모델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영달 회장은 지난 10월 일본 방문 당시 확인했던 '약수첩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데에는 복지부와 그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약수첩에 대한 부분은 복지부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영역"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연구 용역을 진행해 어떤 모형이 적절할지, 지역별 모형을 개발하는 등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약력 관리사업이 지역 환자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겠다고 말했다. 약사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와 적정한 보상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국민 건강에 공헌'이라는 담론보다는 보다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박영달 회장은 "약사 직능 자체가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와 그 가치에 대한 적정한 행위가치 보상 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약력 관리사업 확장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법과 제도 안에서 적정 행위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 측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의 가치 찾기위한 제도 추진…"INN 연구는 계속될 것"

박 회장은 또 보건의료 환경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약품 관리 정책 전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약사 사회가 오랜동안 필요성을 주장해 온 '성분명 처방'과 유사한 INN(국제일반명)으로, 박영달 회장은 '제네릭 의약품의 국제일반명 명칭 정책과 과제' 연구용역을 지난달부터 시작했으며, 2024년 7월께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약사가 의약품 주권을 확보하려면 현재 상품명 처방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표준화된 작명법을 갖고 제네릭을 만들게 되면 성분명이 노출되는 만큼 대체조제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7~8월부터는 제22대 국회와 함께 국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국회 및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영달 회장은 "새로운 국회가 가동될 7~8월부터는 국회 토론회 등 여러 자리를 마련해 국민들과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약제제 표기법안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도입돼야"

이날 간담회에서 박영달 회장은 국민 알권리를 위해 최근 과립 외에 캡슐, 액상 형태 등 다양하게 제조되고 있는 한약제제들의 '의약품용기 한약제제 표기'를 담은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전체 한약제제 56종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작년 2000억원가량 사용되며 한약제제 사용이 늘어가고 있는 만큼, 이를 접하는 국민들은 해당 원료가 한약제제인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취지로 법안 발의가 추진됐다"며 "가능한 21대 국회 내에서 약사법 개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