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10월 일본 방문 보고서 발표…"일본 '약수첩' 보급률 80% 추정"
환자 특징, 복약 이력 담겨…"약국 변경해도 관리 지속 가능"
"도입 검토할 만한 제도로 충분…내년 총선 정책제안서로 활용할 것"

지난 10월 일본에 방문해 후생노동성과 약제사회 간담을 진행한 대한약사회가 20일 발표한 '일본 출장 보고서'에는 △복약 지도 △비대면 진료 △전자 처방전 △처방 전리필 등 약사사회가 추진 및 주도하고자 하는 현안 보고들이 담겼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20일 "'약수첩'은 한국형 시스템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며 "비대면 진료 관련한 △원본 처방전 제출 의무 △대면 복약 지도 의무 등은 반드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급률 80% 추정…IT로 고도화 중인 '약수첩'

약수첩에 부착되는 스티커 이미지(해당 내용은 스티커 형태로 환자 약수첩에 부착된다)
약수첩에 부착되는 스티커 이미지(해당 내용은 스티커 형태로 환자 약수첩에 부착된다)

일본에서 사용 중인 약수첩은 환자의 복약 관련 특이 사항과 복약 이력이 정리된 문서로, 환자 알러지 정보와 복용 현황(약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 등이 기록된다. 이는 최근 전자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약수첩을 지참할 경우 약국 행위에 가산점을 줬지만 최근에는 환자 부담금을 낮춰 환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보험정책이 운영 중인 상황이다.

김대원 부회장은 "약수첩은 전자화로 보다 상세한 내용 입력이 가능해졌으며, 일본 정부는 약수첩 장려를 위해 약국 인센티브 지급에서 환자 부담률 감소까지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현재 국민 80%가 약수접을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약수첩은 환자의 특이 사항과 복약 이력을 기록한 환자 고유 데이터로 이뤄져 있는데, 김 부회장은 해당 프로세스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은 물론, 약국을 옮기는 경우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으며 국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우리나라에 맞춘 한국형 약수첩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벤치마킹해도 좋을 제도 개발 및 정책 개발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비대면 진료에 원본 처방전 제출…대면 의무화는 꼭 도입해야

이밖에도 김대원 부회장은 △원본 처방전 제출 의무화 △대면 복약 지도 의무화 등 비대면 관련 제도들은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일본은 비대면 진료 후 의약품 처방 조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본 처방전을 우편·등기로 제출해야 하며, 화상장치를 통한 대면 의무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고민 당시 약사회가 제기했던 내용으로 반드시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처방전 리필, 대체조제 활성화된 일본…비결은 인센티브

이밖에도 김 부회장은 △처방전 리필 제도 개선 △후발약 대체조제 비율 80% 등 약사사회가 부럽다 할만한 여러 제도들을 소개했다. 여기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이는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이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약수첩의 경우 약국 인센티브에서 환자 부담금 감소 등 정부 재원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대체조제의 경우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 가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에서 '대체조제 불가능'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게 하는 개선도 이뤄졌다. 특히 일반명 처방(성분명)을 할 경우 가산이 부여되는 등 활성화 계기가 마련됐다.

대한약사회 일본 후생노동성·약제사회 간담 이미지
대한약사회 일본 후생노동성·약제사회 간담 이미지

아울러 처방전 리필은 최대 30일 처방전을 3회 리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활성화를 위해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제도 활성화는 차치하더라도, 우리나라 약국 환경이 나은 점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할 정도로 건강보험 형태가 열악하다는 게 김 부회장의 주장이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일본은 약국의 행위에 우리나라보다 높은 가치를 책정하고 있다. 일본에서 규모가 큰 축에 속하는 약국의 경우 월 8000건의 처방전을 소화한다. 약사 32명, 직원 17명으로 1인 평균 조제건수는 40건 남짓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수치로 보이지만 일본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일본 약국의 행위 가치는 우리나라 유사한 행위의 3배 규모"라며 "대체조제 활성화로 보유 품목수는 2300개 수준으로 적어 복약 지도, 처방 검수 등 세분화된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6개월여 앞둔 총선에 기초자료 활용할 것

약사회는 이번 보고서 내용을 2024년 4월 22일,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원 부회장은 "향후 여러 정당에 제출할 정책건의서에 반영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도들은 정부 협조가 필수인 만큼 좋은 제도들을 벤치마킹하고, 한국형 정책을 개발하는데 그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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