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등 6개사 패소… 빌베리 등과는 대조
20일 환수환급법 시행후 '항소' 여부에도 관심

최근 '빌베리' 급여 삭제 문제를 해결하며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제약업계가 '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취소소송에서는 결국 고배를 들었다. 오는 20일부터 시작될 이른바 약제환수법을 두고 가장 마지막에 진행됐던 소송인 만큼 지금까지 높았던 보건당국과의 '소송의 벽'만 한 번 더 확인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16일 오후 삼일제약 등 총 6개 제약사(삼일제약, 서흥, 영일제약, 한국파마, 한국휴텍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21년 △콜린알포세레이트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아보카도-소야 추출물 △포도엽건조엑스 등 5개 제제를 급여재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부터 시작됐다. 실리마린의 경우 같은해 11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급여 삭제가 결정됐는데, 당시 정부는 외국 등에서 해당 성분이 이미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는 상황에서 이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의약품으로 남기기에는 그 유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제약업계에서는 의료현장에서 간기능 치료제와 함께 이들 제제가 세트처럼 처방되는 비중이 높을 만큼 현장에서의 유용성이 있다는 주장을 펴며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소송을 진행한 부광약품 등의 사건을 합치면서 총 8개 제약사가 당국과 맞서는 소송으로 덩치가 커졌다.

지난해 소송 제기 이후 제약업계는 실리마린 급여 재평가 과정에서 대상 선정 과정이 비합리적이었으며 관련 유용성 증거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 처분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재평가 신청권이 미고지된 점, 임상에서 쓰는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삼았다. 정부 측은 이같은 주장에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경우 이외에는 추가 검토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이미 유용성이 '불인정'된 상황에서는 처분이 당연하다"는 반론을 폈다. 다만 재판부 측에서도 임상적 유용성 문제를 지적한 만큼 판결이 어찌 나올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될 '환수환급법'의 전초전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데서 관심을 끈다. 환수환급법은 약가 인하나 급여 정지 등 정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한 제약사가 법원에 약가 인하 취소소송 혹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을 경우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제약사에 지급한 약제비를 환수하거나 미지급한 약제비를 환급해주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특히 최근 국내 제약사가 최근 빌베리를 비롯해 사실상 정부의 우세로 여겨졌던 약가 소송 문제에서 첫 승리를 거뒀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당국과의 소송에서 벽을 확인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20일 시작되는 법으로 인해 제약업계 입장에서도 향후 항소를 걸어야 할 지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20일 시작되는 환수환급법의 전초전이 정부의 승리로 끝난 가운데 약가 관련 소송에서 승리하는 제약사와 그렇지 않은 제약사의 움직임에 대한 속내 역시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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