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 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출처=약학정보원)
사진=약학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신텍스제약이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정자제 '온장환' 등 6개 품목을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품목은 온장환, 신텍스연년익수불로단, 신텍스청신환(연라환), 위력환(향사평위산), 신텍스청기환(천왕보심단), 영수환이다.

식약처는 특별기획 점검 결과 해당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조치는 한국신텍스제약에서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신고)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회사는 해당 6개 품목의 품질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자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의약 전문가에게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의 처방ㆍ투여 중지를 권고하고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하며 △의사ㆍ약사ㆍ소비자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속보'도 배포했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제조ㆍ수입 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안전한 의약품이 제조ㆍ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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