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민원 원스톱 전화' 시행 경과 보고
면허신고부터 조제수가, 약화사고까지…밀착형 전담 서비스 지속 다짐
약사회원 소통의 일환으로 대한약사회가 2022년 5월부터 시작한 '민원 원스톱 전화(010-9871-7896ㆍ이하 민원콜)'가 시행 1년 6개월 여가 경과된 가운데, 누적 기준 500여건의 민원이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콜을 전담해 온 대한약사회 박상용 홍보이사는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원콜이 회원과 약사회의 윤활유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하며, 회원 밀착형 민원 전담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면허·회원 신고와 가루약 조제수가 변경에 민원 폭주
박 이사는 가장 많은 민원콜은 제도 변경ㆍ개선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민원콜 시행 초반 약사 면허 신고와 회원 신고 기간이 겹치면서 두 신고제도를 혼동하거나 일부를 누락하며 발생한 민원이 쇄도했고, 당시 일일 50건 이상의 민원이 몰리기도 했다.
박 이사는 "당시 각 지역 약사회 사무국은 면허ㆍ회원 신고로 회무가 마비된 상황이었고, 관련 업무와 관련해 약사회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대책들을 지원했다"며 "회원 민원을 통해 대한약사회와 각 지역약사회 협업이 이뤄졌던 성과"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2023년 9월 개선된 가루약 조제수가와 관련한 민원이 집중됐다. 기존 '건당'에서 '일수당'으로 가루약 조제수가 지급 기준이 개선됐는데, 이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약국 경영·균등 분배 등 밀착형 민원 상담도
이밖에도 박상용 이사는 개인 약국 운영에서 발생한 민원은 물론, 최근 약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 균등 배분에 대한 일선 약사들의 반응 등 민원콜 시행 취지였던 밀착 소통의 가치가 실현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약국 운영 중 차액 정산오류, 인근 약국과 갈등 등 개인 약국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접수되기도 했으며, 회원 보호 차원의 민원들도 이어졌다"며 "최근 듀파락시럽 균등 분배(약국당 100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만족ㆍ불만족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즉각적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사인이 심각한 민원으로는 약사ㆍ환자 간 약화 사고를 언급하면서, 약사회 차원에서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는 만큼 민원콜을 통해 약사회 지원 사업을 활용해달라고 조언했다.
박 이사는 "약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사ㆍ환자 개인간 문제로 인식하고 개별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사회는 약화 사고 관련 법률ㆍ행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민원콜 통해 이 같은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