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민원 원스톱 전화' 시행 경과 보고
면허신고부터 조제수가, 약화사고까지…밀착형 전담 서비스 지속 다짐

약사회원 소통의 일환으로 대한약사회가 2022년 5월부터 시작한 '민원 원스톱 전화(010-9871-7896ㆍ이하 민원콜)'가 시행 1년 6개월 여가 경과된 가운데, 누적 기준 500여건의 민원이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콜을 전담해 온 대한약사회 박상용 홍보이사는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원콜이 회원과 약사회의 윤활유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하며, 회원 밀착형 민원 전담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면허·회원 신고와 가루약 조제수가 변경에 민원 폭주

박상용 홍보이사
박상용 홍보이사

박 이사는 가장 많은 민원콜은 제도 변경ㆍ개선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민원콜 시행 초반 약사 면허 신고와 회원 신고 기간이 겹치면서 두 신고제도를 혼동하거나 일부를 누락하며 발생한 민원이 쇄도했고, 당시 일일 50건 이상의 민원이 몰리기도 했다.

박 이사는 "당시 각 지역 약사회 사무국은 면허ㆍ회원 신고로 회무가 마비된 상황이었고, 관련 업무와 관련해 약사회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대책들을 지원했다"며 "회원 민원을 통해 대한약사회와 각 지역약사회 협업이 이뤄졌던 성과"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2023년 9월 개선된 가루약 조제수가와 관련한 민원이 집중됐다. 기존 '건당'에서 '일수당'으로 가루약 조제수가 지급 기준이 개선됐는데, 이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민원콜 상담 내용 이미지
민원콜 상담 내용 이미지

 

약국 경영·균등 분배 등 밀착형 민원 상담도

이밖에도 박상용 이사는 개인 약국 운영에서 발생한 민원은 물론, 최근 약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 균등 배분에 대한 일선 약사들의 반응 등 민원콜 시행 취지였던 밀착 소통의 가치가 실현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약국 운영 중 차액 정산오류, 인근 약국과 갈등 등 개인 약국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접수되기도 했으며, 회원 보호 차원의 민원들도 이어졌다"며 "최근 듀파락시럽 균등 분배(약국당 100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만족ㆍ불만족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즉각적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사인이 심각한 민원으로는 약사ㆍ환자 간 약화 사고를 언급하면서, 약사회 차원에서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는 만큼 민원콜을 통해 약사회 지원 사업을 활용해달라고 조언했다.

박 이사는 "약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사ㆍ환자 개인간 문제로 인식하고 개별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사회는 약화 사고 관련 법률ㆍ행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민원콜 통해 이 같은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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