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서면심의 통해 내달 1일자 급여 적용 예상

내달 한미약품의 천식ㆍ알레르기비염 치료 복합제 '몬테리진(성분 몬테루카스트ㆍ레보티리진)'과 미국 머크(MSD)의 당뇨병 치료 복합제 '자누메트(시타글립틴ㆍ메트포르민)' 후발약이 급여등재될 전망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통해 산정약제 급여를 결정할 예정이다. 100억원대 처방액을 올리는 몬테리진은 지난 5월 15일 재심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제네릭 개발사들이 특허 도전에 성공하면서 후발약들의 출시가 예고된 상황이다.

내달 등재되는 후발약은 모두 10개다. 대웅제약 '몬테비잘정'과 동구바이오제약 '레보카스정', 제뉴파마 '레보루카정', 제일약품 '몬테칸플러스정' 등이 기존 캡슐제제를 정제로 제형 변경해 개발하면서 기존 몬테리진과 동일한 상한액인 886원으로 산정됐다. 이들 4개 제품은 자사 생동과 DMF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제뉴파마와 공동 생동을 진행한 대화제약, 보령, 휴온스 그리고 동구바이오제약이 모집한 바이넥스와 메디카코리아, 대원제약의 제품도 내달 등재되는데, 기준 요건을 1개만 충족하면서 최고가의 85%인 753원으로 산정됐다.

이들은 몬테리진 후발약의 선발대로 풀이된다. 한화제약, 하나제약, 삼천당제약, 현대약품, 코스맥스파마, 한국휴텍스제약, 한림제약, 마더스제약 등 특허심판을 진행한 회사들이 더 있기 때문이다. 후발대들도 올해 안으로 처방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타글립틴과 메트포르민 복합제의 경우 지난달 오리지널의약품의 특허 만료와 함께 제네릭들이 일부 급여권에 진입했다. 10월 등재되는 제품들은 염변경 제품들로 후발대인 셈이다. 이번에 급여등재를 앞둔 '자누메트'와 '자누메트XR서방정'의 후발약의 모든 용량을 합하면 총 275개 품목이다. 공동 생동 1+3 제한 이전에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한 품목으로, 수탁사 한 곳이 10~20개사 제품을 생산한다.

시타글립틴과 메트포르민 복합제는 용량에 따라 50/500㎎과 50/850㎎, 50/1000㎎ 등 3개 품목이 있다. 서방정 제제의 경우 100/1000㎎, 50/1000㎎, 50/500㎎ 등 3개 용량을 가지고 있어 회사마다 6개 품목이 급여등재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후발약들의 등재로 오리지널 자누메트정의 상한액도 내달 1일자로 410원(50/1000㎎), 403원(50/850㎎), 385원(50/500㎎)으로 각각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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