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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급여적정성 심의서 외인성 질환 급여 제외 후 과제는

올해로 4번째 이뤄지는 '급여적정성 평가 살생부(殺生簿)'에 오른 약제들은 결과에 따라 생사를 오간다. 그도 그럴것이 급여권 밖으로 밀려나게되면 더 이상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약회사들이 결과를 두고 소송을 불사하는 것도 결국 매출과 직결되는 탓이다.  

올해 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청구액 기준 가장 큰 규모인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1차 심의결과에 따라 급여기준 축소가 예상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술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심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경우 안구건조증후군,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 내인성 질환에만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가 공개된 이후 제약업계가 술렁였다. 당시 청구액 기준 2300억원이 넘는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리스트에 포함되면서다. 제약업계는 대형 로펌과 계약을 하는 등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의료계도 힘을 보탰다. 안과의사회는 수술 후 또는 다양한 안과질환에 사용하며 고령 환자가 많아 비급여가 된다면 환자 부담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검토 끝에 외인성 질환에 급여를 제외하는 것이 1차 결론이다. 정부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목적이 비급여 전환이 아닌 급여유지를 위한 적정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었던 만큼 내인성 질환에 급여적용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내인성 질환에 한정해 급여기준이 축소되면 약 300~500억원 규모 시장이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급여목록 제외까지 걱정했던 산업계에서는 최악은 피한 셈이다. 

하지만 오남용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꺼내든 또하나의 카드는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에 설정하는 것이다. 

'점안제 오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는 의료계와 제약업계도 동의한다. 올해 5월 개최된 '건성안(안구건조증) 환자의 점안제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 토론회'에서 제약업계 측으로부터 "투약 기간 등을 설정해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달 한국 건성안 팩트시트2023 발간 기자간담에서 안과의사 입장에서도 오남용은 조절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히알루론산 점안제 허가사항을 보면 '1회 1방울 1일 5~6회 점안한다'고 나와 있을 뿐 따로 처방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극단적으로 일주일에 한두번씩 10박스를 처방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터넷에 '인공눈물 처방'만 검색해도 대량처방 가능한지, 최대 얼마나 처방 받을 수 있는지 문의 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처럼 점안제를 무분별하고 장기간 사용할 경우 안전성 문제도 우려된다.

인터넷에 올라온 점안제 처방 문의 글 캡쳐
인터넷에 올라온 점안제 처방 문의 글 캡쳐

정부와 의료계, 산업계 공통된 의견이 모였으니 이번 급여기준 조정에 맞춰 오남용을 줄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인공눈물로 목욕한다는 우스갯소리는 쏙 들어갈 만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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