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만성 심부전 치료제 신약 급여권 진입

바이엘의 만성 심부전 치료제인 '베르쿠보(성분 베리시구앗)'의 급여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내달 급여 적용이 예상된다.

21일 보건복지부의 약제 요양급여 적용 일부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베르쿠보의 급여 기준이 마련됐다. 급여 상한액은 2867원이다.

심부전은 심장이 전신 순환을 통해 신체가 요구하는 혈액을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해 쇠약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심혈관질환의 최종 합병증으로 불린다. 심장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주요 입원 원인일뿐만 아니라 재입원, 사망 위험도 높인다. 실제 심부전 악화를 경험한 환자 중 56%는 30일 이내에 재입원하며, 5명 중 1명은 2년 안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르쿠보는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또는 외래정맥용 이뇨제 투여를 경험한 좌심실 박출률(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ㆍLVEF) 45% 미만 증상성 만성 심부전 환자의 치료 선택지로 주목받는 약이다. 지난 2021년 11월 허가를 획득하고, 올해 5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거쳐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베르쿠보의 급여 사용 기준을 보면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 Ⅳ) 중 좌심실 박출률(LVEF)이 45% 미만인 환자로서 4주 이상의 표준 치료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다른 심부전 표준 치료와 병용해 투여해야 한다. 이때 표준 치료는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Ⅱ 수용체 차단제 또는 SacubitrilㆍValsartan를 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과 병용하는 것이다.

급여 기준 조건은 ①6개월 이내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또는 3개월 이내 심부전 악화로 외래에서 정맥 내 이뇨제를 투여한 경우(단, 정맥 내 이뇨제 투여는 충분한 내약 용량의 경구 이뇨제 사용 후 투여하는 경우에 한함) ②동리듬(sinus rhythm)인 경우 BNP≥ 300 pg/㎖ 또는 NT-proBNP≥ 1000 pg/㎖,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인 경우 BNP≥ 500 pg/㎖ 또는 NT-proBNP≥ 1600 pg/㎖에 해당해야 한다.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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