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5차 약평위에서 신약 4개 심의…베르쿠보, 건보공단 협상단계로
급여 적용 심부전약 '엔트레스토'와 경쟁 예상

경쟁 약물이 많지 않은 만성 심부전 치료제 시장에 독일 제약사 바이엘의 신약 '베르쿠보'가 급여 진입을 위해 일보 전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2023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개최하고 급여 결정 신청 약제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바이엘의 만성심부전 치료제 베르쿠보가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베르쿠보는 지난 2021년 11월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현재 급여가 적용되는 심부전 치료제에는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 '엔트레스토'가 있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와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 '자디앙'도 적응증은 있지만, 급여 기준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 베르쿠보가 급여권에 진입하면 작년 약 400억원의 원외 처방액을 기록한 엔트레스토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난달 약평위에서 재논의가 결정된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RET 표적 치료제 '레테브모'도 빠른 보완 자료 제출로 한 달 만에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레테브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속 심사 제도'를 통해 허가된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환의 치료제' 품목 중 하나다.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베르쿠보와 레테브모의 다음 절차는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다.

반면 아스트라제네카의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 흡입제'와 바이엘의 '지비주'는 조건부 급여로 판정됐다. 브레즈트리는 중등도 및 중증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유지요법(증상 완화 및 악화 감소)에 사용되는 약제다. 지비주는 혈우병A(혈액응고 제8인자의 선천성 결핍) 치료제다. 이들 약제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으며, 이를 수용할 경우 협상 단계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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