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신약 비임상시험, 세제 지원 대상 선정…"바이오텍 혜택 볼 것"
바이오신약·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소부장 등 사업화 시설 세제 혜택 확대

한국바이오협회는 우리 정부가 바이오의약품 분야 8개 기술과 4개 시설을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시설로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하위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바이오협회(이하 협회) 관계자는 "현재 국가전략기술에는 바이오 분야에서 백신만 포함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바이오의약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향후 입법 예고 등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전반적으로 위축된 국내 투자 분위기를 전환하고, 기업들의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대한 의지와 투자를 확대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된 바이오신약과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1상~3상 임상평가기술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제조기술 등 7개 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ㆍ원천기술에 포함돼 있었지만,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될 예정"이라며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바이오신약 비임상시험기술이 이번에 신규로 추가돼 바이오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바이오신약과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과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등 4개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5월 말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바이오의약품 관련 2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 바 있다.

또 지난 19일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국 도약 등을 목표로 한 바이오경제 2.0 추진 방향을 발표했고, 지난 20일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한국바이오협회는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우리 바이오업계는 투자 및 고용 확대와 바이오의약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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