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 내용 규정
공공·출연 기관 등 불법 판매 모니터링 위탁 단체 범위 규정 등

앞으로 소비자들이 온라인 게시물의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등 여부에 대해 더욱 쉽게 파악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약사법'이 개정(2023년 4월 18일, 시행 2023년 10월 19일)됨에 따라 의약품의 불법 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 등 세부 사항을 정한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의견조회는 다음달 29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에 대한 해당 판매 알선·광고가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사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해당 판매 알선·광고 게시물에 대해 소비자의 접근을 제한한 사실 등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약품 불법 판매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기관·단체를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중 식약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기관과 단체 등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등 생산, 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업무' 등을 약사법에 따른 사단법인 중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도록 명확화(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한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협의 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해제 추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안영진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은 "현재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에 대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제에 관한 사항도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국가필수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안 과장은 이어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에 대한 불법 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개정해 운영하겠다"며 "안정되고 효율적인 법 체계를 바탕으로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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