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220개 병·의원 대상 실시
'약사법' 위반 의심 시 연관 도매상까지 점검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오정원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장은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 처벌' 대상 전문의약품 등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일부터 일주일간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처벌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구매 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 부과된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 도매상에서 해당 3종 전문의약품이 공급·유통된 전국 약 220여 개소 병·의원이며, '약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연관 도매상까지 점검이 진행된다. 

식약처는 오·남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어 온 △에페드린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성분 주사제 등의 적정 유통·사용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오정원 과장은 "점검 결과 병·의원의 불법판매·사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위 공급보고·불법 유통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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