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오남용 의약품 제재 미비...비정상적 수단 난무 우려"

대한약사회가 시범사업 이틀 전 나온 비대면 진료 추진 방안에 대해 플랫폼업체의 징벌 및 규제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에도 없는 시범사업에서 비대면 진료가 또다른 불법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 측 판단이다.

약사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현행 비대면 진료 방식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일시 허용된 비대면 방식 진료 및 전화 처방 중단 등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비대면 방식 진료를 연장하고 있고, 현행 비대면 방식 진료의 평가 없이 시범사업으로 이를 연장 및 유지하는 것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된 최종 계획에는 충분한 검토나 평가 끝에 발표된 것이 아닌 무언가에 쫓겨 급조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약사회 측 입장이다. 특히 그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졸속적 비대면 방식 진료를 허용한다면 오진 및 과잉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는 거동 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가령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자에 대해 30일 이내 재진시 비대면 방식 진료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탈모·여드름 등 비필수·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이나 플랫폼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그간 한시적 비대면 방식 진료 허용시 비대면 방식 진료 중개 애플리케이션(앱)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고소·고발을 진행했지만 처벌은 미미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에서도 계도기간이라는 이유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 없이 비정상적 진료 및 불법 배달 행위가 난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벌 수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남용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 측 입장이다. 약사회는 이어 "원칙적인 대면 방식 진료·조제 절차에서 조제시 처방전의 원본을 수령하는 것이 약사가 수행해야 할 행위로서 법적 근거가 명료한 것과 비교해 이번 시범사업 내에서는 팩스나 이메일 처방전으로 갈음하도록 허용하면서도 이러한 처방전의 효력에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히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예외적인 대리 수령·재택 수령시 약사 및 수령자의 상호 신원 확인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과 비대면 전달과정 중 책임 한계가 현행 공고와 똑같이 여전히 모호한 것도 비대면 방식을 통해 정상적인 조제행위가 수행될 수 있을지 약사의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행정적 미비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약사회는 주장했다.

약사회는 마지막으로 시범사업 계획에는 시행일과 계도기간만 명시돼 있을 뿐, 사업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결과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평가위원회, 자문단의 구성 및 결과 발표 계획까지 마련하고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 방식 진료 시범사업이 근본적으로 준비가 미흡하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여러가지 우려되는 점을 비판적이고 냉철한 시선으로 지속 주시할 것"이라며 "미흡한 시범사업으로 인해 주 이용자인 의료취약계층 등 국민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선량한 약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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