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금지 대상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판촉영업자' 추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영업대행업체(CSO)를 통한 리베이트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등 16인이 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공급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일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들이 자사 제품 영업을 외부에 위탁해 리베이트를 취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CSO 역시 동 규정 내 반영해 리베이트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성주 의원이 제기한 법안에 따르면, 의료법 내 제23조의5제1항 본문 중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공급자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개정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임대업자'가 '임대업자,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로 개정된다. 

한편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면서 김성주 의원이 지난 2021년 9월 발의했던 CSO 신고제 등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입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이 법률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당시 김성주 의원은 CSO 신고를 통해 △판촉영업자 신고 및 미신고 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종사자 판매질서 교육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발의된 CSO 신고제는 개정안 하위법령에서 과도한 인적·물적 요건 등이 규정되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될 수는 소지가 있고, 의약품·의료기기 CSO에게 재위탁을 금지시키는 내용 또한 의약품·의료기기 도매상 간 거래인 '도도매'는 별도로 규제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유통 형평성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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