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박탈 등 3개 규정 중 1개만 가까스로 '수정' 통과

올해도 웃으면서 시작했지만 큰 수준의 변화는 느껴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이후 열린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의장단이 요청했던 안건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관련기관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4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제69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정관개정을 비롯한 선거 관련 규정, 약사윤리규정 관련 개정 및 사업 계획, 72억 원 상당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논의했다.

김대업 총회의장은 "대한약사회가 회원의 힘을 끌어내고 하나로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대한약사회의 지도력을 만들고, 그것이 약사의 직능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최광훈 회장
최광훈 회장

최광훈 회장은 "약사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약사제도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다. 화상투약기도 시작되고 있다. 전국 약사의 힘이 없다면 이겨나갈 수 없다"며 "정부 협상, 국회의 도움 등을 통해 약사의 권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빈들은 약사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심야약국 사업을 향한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박민수 차관은 코로나19 당시 약사의 역할을 언급하며 "앞으로 보건의료분야에 중책을 맡아주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약사직능의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양 측의 입장이 다른 비대면 진료 이슈 없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과 의약품 협의체 등만이 언급되기도 했다.

여기에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최재형 의원 등이 공공심야약국을, 김민석·서영석 의원 등은 성분명 처방 이슈를 강조하며 노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바뀐 '한 건'도 원안 아닌 수정통과
약정원 영리화·수익성 추구 등 이어

하지만 안건 심의 및 감사 내용 관련 건에서는 앞선 준비와는 다른 강한 언쟁이 이어졌다. 이 날 전체 455명 중 281명 참석(위임 92명)으로 성원된 이번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정관을 비롯해 선거 관리 규정과 윤리 규정 개정 여부였다.

하지만 결국 윤리위와 예결위 등의 설치를 다룬 정관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윤리규정을 개정할 수 없게 됐고 선거관리규정 역시 찬성 92표에 반대 140건으로 원안통과가 아닌 '임기개시와 상관 없이, 1심 기준'이라는 내용이 수정통과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안인 두 규정은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 의장단이 총회에 앞서 이슈를 꺼낼 만큼 규정 관련 이슈는 찬성 뿐만 아닌 반대 의견도 확실히 보여지는 안건이다.

기존 선거관리규정 내 다른 후보자에게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을 위반해 법원의 1심 판결에서 확정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당선을 취소하도록 하는 조항에서 '1심 판결'이라는 말과 '선고된 경우'를 지우고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2심과 3심 후 마지막 판단이 내려진 시점에서 처벌을 하자는 주장이 담겨 있다. 

또다른 문제안 윤리규정은 기존 표창을 받은 자의 경우 징계사유 발생시 1회에 한해 징계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를 삭제한다는 것인데 실제 일부 인사들이 모두 약사회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은 이후 이를 사면의 이유로 삼았는데 회장이 사면을 위한 수단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그마나 선거관련 규정 개정안이 이뤄졌다는 점은 성과라면 성과지만 정관은 물론 윤리규정 개정 등 향후 불씨가 될 만한 요소는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이 밖에 총회에는 특히 회계 및 수익성 관련 문제도 불거졌다. 약국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약학정보원과의 지난 해 협약에 내 부원장제도 도입, 인력 확보 등 안전장치가 빠지고 대한약사회는 웹사이트 개발 등 우선권을 수행할 수 있다는 등 대한약사회의 감독을 약화시키고 권한과 수익성만을 늘려놓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협약의 경우 정보통신위원장의 동의 없이 협약 변경이 이뤄졌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여기에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관리 관련 보고서 내 금액(7000만 원)와 실제 입찰가(4억 원) 사이의 액수차 문제, 약정원 책임부원장 고액연봉설 등까지 제기됐다. 결국 약사회 측 임원이 나서 '통합관리를 위한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문제 지적이 이어졌다.

여기에 의약품정책연구소의 감사 결과 등을 비롯해 다수의 현안을 지적하는 상황이 이어지기도 하는 등 사실상 이번 총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이슈가 꾸준히 논의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날 총회에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남인순·최재형·서정숙·최연숙·서영석·김민석 국회의원(호명 순) 등과 더불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조선혜 회장, 한국병원약사회 김정태 회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김필여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백영숙(대약 학술이사) △김은혜(대약 홍보이사) △민재원(대약 국제이사) △강병구(대약 동물약품이사) △양근용(대약 법제이사) △임성호(대약 정책이사) △정경인(대약 학술이사) △백승준(대약 약국이사) △류일선(대약 문화복지이사) △오원식(대약 건강기능식품이사) △구현지(서울시약 학술이사) △김인혜 (서울중구약 회장) △정명숙(서초구약 이사) △서은영(중랑구약 부회장) △최영옥(대약 여약사위원) △신나라(대약 한약위원회 위원) △이광희(대약 보험이사) △구영준(대약 약국이사) △유영필 (강원도약 회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한현영(서초구약 이사) △김진(포항시약 회장) △이민경(전북도약 부회장) △김명철(미추홀구약 회장) △윤종배(계양구약 회장) △김종길(남양주시약 회장) △김호진(수원시약 회장) △최흥진(구로구약 회장)△박종구(금천구약 회장) △이명자(동작구약 회장)

대한약사금장
△배상도(전 부산시약 회장) △노숙희(전 충남도약 회장) △김상철(전 전북고약 회장) △이영희(전 한국병원약사회장)△홍진태(전 대한약학회 회장)

약연상
△임건헌(서초구약 이사) △박상일(부산시약 이사)△이한길(대구시약 감사) △박민철(울산시약 총회의장) △김영후(수원시약 자문위원)

약사금탑상
△김경진(경남도약 이사) △유정사(영등포구약 자문위원) △김미숙(경기도약 본부장) △정재훈(전북약대 교수) △김준수(강원도약 자문위원)

자랑스러운 대한약사대상
△김영희(성동구약 회장) △최윤혜(종로구약) △김의순(동두천시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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