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약사회장, 약배달 반대 공식화
전자처방전 신뢰성 등 선결 조건 제시

의사들 움직임에 '정중동' 전략 효과는?

빠르게 진행되던 비대면 진료 논의가 간호법 및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의사-정부 간 갈등'으로 이어지며 잠깐 멈춰선 가운데 약사회는 약배달 그 자체에 반대 의견을 전했다.

다만 시행할 때 나올 수 있는 전자처방전 문제에서 약사회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이른바 '플랜 B'를 모색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데 이같은 움직임이 과연 약사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20일 오후 기자단과 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 및 이와 함께 논의될 비대면 약배달 관련 현안과 대응 방안을 전했다. 브리핑은 약사회 수장이 직접 비대면 약배달 관련 이슈를 전하는 데서 관심이 커졌다.

최광훈 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시작이 되면 처방전이 발행될 것"이라며 "약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처방전은 전자처방전이어야 하고 표준화된 것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처방전을 받아 조제를 할 경우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간소화 등이 같이 언급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최종적 전달에는 환자 본인을 우선히 하고 현행 의료법 내 기존 대리인 의약품 수령까지의 과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이 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대한약사회 제공)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이 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대한약사회 제공)

이 날 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측이 언급한 '약 배달은 피할 수 없는 수순', '약배달을 약사회가 거부해 발생하는 것은 약사회의 책임' 등의 내용에는 "배달로 약이 전달되는 것보다 복약지도가 직접 되고 대면 상태에서의 전달이 국민 건강을 위해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소비자원 설문 조사 결과 전체 국민의 93% 상당이 비대면 진료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여론조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한정된 수의 사람이 처방전을 받는 편법적 측면 있다는 의견을 전하며 여러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로 향후 대국민 홍보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약사회 측은 비대면 2월 초 진행된 의정협의체가 간호법 제정 등의 문제로 중단된 상황에서 먼저 '패를 보일 필요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광훈 회장은 2019년 두 차례 진행 이후 현재까지 중단된 약정협의체 등 논의 재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시기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의료법 개정 등이 어떻게 논의되는 지 (상활을 보고) 약사회에서 협의시기를 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가 최근 협회 차원에서 지적했던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문제에서도 시기를 정하겠다는 말을 남기며 "전자처방전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전자처방전협의체의 일정에 따라 가동(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약배달을 전제로 하는 논의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부가 제시한 6월 시행안에 대응할 자신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약사회 측의 의견은 합의 이후 급물살을 탔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의료현안협의체 이른바 '의정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가 사실상 합의됐다 잠시 멈춘 상황을 지켜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각에서 나온 찬성 분위기에 정부는 올해 6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양 측의 논의가 이어지다가 지난 9일 의정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것, 재진 및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합의가 이어지면서 빠르게 돌아갔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비대면 약배달까지의 과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약사법의 개정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 약사사회는 일순 들끓었다.

하지만 정부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결격 사유 확대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둘의 사이는 급작스러운 갈등 구도로 접어들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개선 및 교육을 법제화하는 법,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은 중범죄 의사의 의사면허 취소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바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 유관 단체 등과 함께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당초 약사회 내부에서도 논의는 언제라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다급했던 상황이 수그러든 이상 일단은 의사들의 상황을 지켜보자는 움직임은 이로 인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부가적 조건처럼 여겨진 비대면 약배달 문제보다 오히려 실리를 찾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다만 일각에는 약사사회의 이 방법이 과연 적절한 지를 두고 비판 의견도 제기된다. 먼저 현재 의사사회가 특정 법안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는 것뿐 전반적으로 논의의 문은 3년여간 중단됐던 약정협의체와 다른 사항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더욱이 전자처방전 문제가 사실상 약배달과 관련성이 높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약배달과 전자처방전을 다른 이슈로 보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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