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간호법·의료법 등 제2소위 회부
조정훈 의원 "간호법, 위헌·직역 차별 요소 존재"
장동혁 의원 "의료인 면허 처분, 직업선택권 과도한 침해 우려"

제정법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상정된 간호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제2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지난 전체회의에 계류됐던 간호법과 의료법일부개정안 등 총 31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헌·직업 침해요소 다분" 법사위, 간호법에 날 선 비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안에 △위헌 소지 △지역 간호조무사 업무 제한 △협회 차별조항 등 많은 논의 여지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가 독식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우선 조정훈 의원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이 정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이 학력에 상한을 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의원은 "본 법안에 의하면 조무사는 간호학원, 특성화고등하교 졸업자로 제한되고 전문대 간호조무사과 졸업자는 응시할수 없다"며 "간호조무사가 전문대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 이해관계 충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지역 간호조무사 업무에 불법 가능성도 생긴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는 촉탁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간호사를 보조해야한다"며 "지역사회 장기요양기관은 간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대한간호협회와 달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설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등 협회 차별 조항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간호조무사협회는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협회 격을 낮추고자 한다"며 "간호사협회가 간호 업무를 독식하려는 노골적 의사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면허 취소 사유에 직업 선택권 자유 침해 요소 있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또한 이날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제2소위로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중대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에 대한 법률로 법사위는 해당 법안이 헌법으로 정하고 있는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해당 법안은 의사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안도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관련 범죄 한정 등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상정된 두 건의 법안은 제2소위로 회부됐다. 한편,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6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등 현안에 대한 여·야 갈등으로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으며 16시경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들이 전원 이석하면서 대체토론은 마쳤음에도 의결정족수 미달에 따라 의결은 하지 못한 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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