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뉴스 2022년 급여목록 분석... 감기약 포함 54품목 조정
공단, 퇴방약 또는 조정신청 유경험 업계 관계자 등과 협의체 구성

약제 상한금액 조정신청 평가기준이 개정된 이후 작년 50여개 품목의 약가인상이 이뤄졌다. 

조정신청 약제 수가 증가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약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이들 약제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다.   

15일 관련업계 및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3개협회에 조정신청 약제 협상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협의체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을 요청했다. 

공단은 퇴장방지 지정 또는 조정 협상 경험이 있는 업체 관계자를 추천받아 조정신청 약제 협상 시 고려하는 사안 등을 논의한다. 조정신청을 위한 서류가 복잡하다는 업계 애로사항이 있어 간소화하는 방안도 얘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한금액 조정신청 기준을 개정한 이후 약가인상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2021년 9월 심평원 상한금액 조정신청 평가기준 개정안
2021년 9월 심평원 상한금액 조정신청 평가기준 개정안

히트뉴스가 2022년 약제 급여 목록을 분석한 결과 1년간 54개 품목(산소, 이산화질소 제외) 약가인상이 이뤄졌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감기약 18품목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조정 기준 개정 이전 3년간 15품목 조정신청이 수용된 것과 비교하면 약가인상 사례가 급증했다. 인상률은 적게는 1% 미만에서 크게는 185%에 달했다. 

작년 1월 1일자로 △유니텍요오드화나트륨(삼영유니텍)과 △하이퍼테트주(녹십자) △ 테타불린에스앤주(에스케이플라자) 등 18개 품목 약가가 인상됐다.  

2월 1일자로 나타신점안현탁액(한국희귀의약품센터), 5월 1일자로 △트루솝점안액(한국산텐제약)과 알루쿨점안액(한미약품), 윌리진캡슐(글로벌데이몬파마), 듀락칸이지시럽(JW중외제약) 등의 상한액이 조정됐다. 

6월에는 베니톨(광동제약)과 조피린장용정(한림제약) 8월에는 아기오과립(부광약품), 아브락산주(BMS) 9월에는 데놀정(녹십자), 뉴롤라이트(부경에스엠), 브이펜드주사(화이자제약) 10월에는 부광에몰액(부광약품), 디아그노그린주(제일약품) 등의 약가가 인상 적용됐다.

12월 1일자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감기약 18개품목의 약가가 조정됐다. 

작년 12월 영풍제약이 단독 생산중인 배란유도제 클로미펜 성분 제제가 채산성 문제로 공급 난항을 겪는다며 상한금액 조정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약제 상한금액 조정신청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단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 달까지 조정신청 약제 협상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2월에는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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