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건보공단 발암물질 함유 손해배상 청구·징수현황 분석
발사르탄 구상금 100% 납부...항소 진행 중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2022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암물질 함유 의약품 관련 청구한 공단손실금 29억 4600만원 중 8월 말 기준 14억 500만원이 납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미납률이 52.3%로 제약사들은 분할납부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건보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발암물질 함유 의약품 관련 제약사 손해배상 청구·징수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라니티딘, 니자티닌,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 관련 108개 제약사 138건에 대해 공단손실금 29억 4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 중 8월 말 기준 138건 14억 500만원이 납부됐고, 14건 15억 4100만원이 미납됐다.

공단은 "미납 중인 14건 모두 분할납부 중이며, 납부금액에 분할납부한 6억 5,9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2022년 7월 22개사가 ‘부당이득의 반환의 소’(소가 4억 4,800만원)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9월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관련 69개 제약사에 공단손실금 20억 2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100% 전액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사르탄 구상금 건은 36개 제약사가 2019년 11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소가 15억 500만원)를 제기했으나 2021년 9월 공단이 승소(제약사의 제조물책임 및 공단 구상권 인정)했다. 이후 36개 제약사 중 34개사가 항소(소가 14억 9500만원)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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