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일부터 중지... 품목허가 취소 땐 급여목록서 제외
약효 입증 못한 의약품 급여청구 유예 필요한지 논의

회수조치에 들어간 뇌기능개선제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의 급여도 중지됐다.  

향후 최종적으로 급여목록에서 제외되면 급여청구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데, 해당 제제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해 회수·폐기되는 만큼 급여청구 유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상재평가 결과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등을 명령함에 따라 니세틸산 등 39개 품목에 대해 9일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실제 각 지방 식약청은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를 취급하는 제약사들에 회수계획서 제출을 요청했다. 계획서 제출일은 12일까지였다. 

회수 결과보고서 제출은 회수계획서 제출일로부터 30일내 진행돼야 하고, 결과보고서 제출이 예정일까지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예상제출일을 보고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이 같은 일정에 따라 회사들은 내달 중순까지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 의약품의 회수해야 한다.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는 △일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적응증이 삭제된 상황에서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효능·효과마저 입증하지 못하면서 품목허가 취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도 해당 제제에 대해 9일부터 급여중지 조치를 취했다. 급여중지 상태에서 품목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급여목록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급여목록 제외 시 의료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청구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통상 6개월이다. 

하지만 약효를 입증하지 못해 회수·폐기 절차를 밟은 약제인만큼 급여청구 유예사안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 관련 급여중지를 공지했다. 해당 제제는 임상재평가에서 약효를 입증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허가가 취소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급여청구 유예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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