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회수 6개 품목 제외, 나머지 169개 품목 안정성자료 30일까지 요구
"사용기한까지 아세틸시스테인 함량 유지 입증 자료 제출하라"

지난 7월 함량 부적합으로 일부 아세틸시스테인 제제가 회수된 데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머지 품목 보유 업체들에게도 함량 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은 가래를 묽게 해주는 약물로, 기관지염 또는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사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는 지난 6일 '아세틸시스테인' 함유제제 169개 품목의 제조(수입)업체에 안정성 시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사진 출처 : 식약처 공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는 지난 6일 '아세틸시스테인' 함유제제 169개 품목의 제조(수입)업체에 안정성 시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사진 출처 : 식약처 공문)

식약처 의약품관리과는 지난 6일 아세틸 시스테인 함유제제 169개 품목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조치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해당 제품이 포장용기별로 허가(신고)받은 사용기한까지 아세틸시스테인의 함량이 유지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자료 제출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기한 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일부 아세틸시스테인 제제의 시판 후 안정성 시험결과 기준일탈(함량 부적합)을 인지하고 대상 업체에 회수 계획을 요청한 바 있다. 

대상 품목(회수 시행일)은 △건일제약 '아미듀오시럽' (7월 6일) △보령바이오파마 '뮤코에이시럽' (7월 15일) △유유제약 '유라민시럽' (7월 19일) △동국제약 '콜브론에이시럽' (7월 22일) △하나제약 '세코라시럽' (7월 22일) △한국휴텍스제약 '뮤코코푸시럽' (7월 22일) 등 6개 품목으로, 7월 중 영업자 회수가 시작됐다. 

오정원 의약품관리과장은 히트뉴스의 질의에 "이번 자료 제출이 요구된 품목들은 7월 회수 조치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아세틸시스테인 성분 제제"라며 "회사 내에서 보관 중인 함량 적합을 입증할 수 있는 포장용기별 장기안정성시험 자료를 제출하거나, 현재 시중유통 가능한 제품 중 사용기한이 가장 임박한 제조번호 제품의 아세틸시스테인 함량 시험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사용기한 내 생산실적이 없어 시중 유통 가능 제품이 없는 경우, '생산실적 없음'으로 회신하면 된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아세틸시스테인 제제 원외처방액 규모는 약 209억원으로 집계됐다. 대표 품목으로는 보령의 '보령 뮤코미스트 액'이 있으며 지난해 약 34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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