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 감당할 수 있는 신약우대안 고민해볼 것 제안

복지부와 심평원이 내놓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국내제약, 다국적제약을 가릴 것 없이 거세다. 한미FTA 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울며겨자먹기식 개정이었다 하더라도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은 확실히 문제다. 개정안은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숨겨둔 장치나, 다국적제약을 공평하게 대하려는 균형감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실히 담아 냈어야 했다.

이번 개정에서 ‘필수의약품을 국내 공급하는 제약회사’로 기업조건이 확대됐는데, 넘기 힘든 허들은 아니라는 평가다. 따라서 핵심은 ▲새로운 기전 또는 물질 ▲대체가능한 다른 치료법(약제포함) 없음 ▲생존기간의 상당한 연장과 같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 ▲미국 FDA의 획기적의약품 지정(BTD) 또는 유럽 EMA의 신속심사(PRIME) 적용 ▲희귀질환치료제 또는 항암제 등 약가우대를 받을 수 있는 품목조건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조건에 딱 들어맞는 신약은 국내외에서 드물 정도라니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공감이 간다.

정부 당국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할 것은 아니다. 국내산업을 지키면서 다국적제약과의 균형점을 맞출 묘수찾기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약가우대를 받을 신약의 수를 극소수로 제한하는 듯한 개정안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내' 전공정 생산, '국내'-외국계 공동개발 등과 같은 조건이 삭제됐다. 다국적제약의 신약도 혜택보기 어렵게 개정한 의도는 ‘국내’라는 직접적 조건을 붙여놓지 않는 이상 국내제약의 R&D 역량으로는 상당기간 약가우대 혜택을 볼 가능성이 낮다는 전제가 깔렸기 때문이다. 국내-다국적 같은 대립적 관점을 버리고 보험재정의 수용성을 제대로 평가해 ‘글로벌 신약’ 관점에서 어떤 약가혜택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볼 것을 역으로 제안한다.

한미FTA 개정에 합의하는 한미양국 대통령.
한미FTA 개정에 합의하는 한미양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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