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욱 교수, "충분한 임상 데이터 확보 후, 전체 적용해도 돼"
식약처, 9월 토파시티닙 등 JAK 억제제 5개 성분·67품목 허가변경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가면역질환 표적치료제인 '토파시티닙' 등 5개 JAK(야누스키나제) 억제제 성분에 대한 허가변경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이 약을 사용하는 임상 관계자들이 모든 성분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최근 의약품정보통합시스템(의약품안전나라)을 통해 JAK 억제제 5개 성분의 '효능·효과', '용법·용량(토파시티닙 10mg 제제에 한함)',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명령을 공고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는 9월 1일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발생한 미국 FDA 및 유럽 EMA의 JAK 억제제 안전성 정보, 국내·외 현황,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및 전문학회 자문 검토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해 지난 6월 업계에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다.

변경 대상은 △토파시티닙(58개 품목) △바리시티닙(2개 품목) △유파다시티닙(2개 품목) △아브로시티닙(3개 품목) △필고티닙(2개 품목) 등 5개 성분(67개 품목)이다.

현재 식약처는 이 제제 중 '젤잔즈 5mg(토파시티닙)'에 한해서만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 환자의 경우, '기존 치료제에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하고 있다.  다만, 허가 변경 후에는 모든 제제가 위 환자 대상에 대해 '기존 치료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돼야 한다.

임상 관계자들은 이번 허가변경에 대해 충분한 국내 안전성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종별 임상 차이와 제제별 작용원리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입장이다.  

김완욱 가톨릭대학교 류마티스 내과 교수는 10일 히트뉴스와 인터뷰에서 "식약처가 근거로 삼는 FDA 임상결과는 토파시티닙에 한정돼 심혈관계 위험이 높은 미국인을 대상으로만 진행된 것"이라며 "인종별 식·생활습관 등 차이도 고려되지 않았고, 각 성분 별로 억제되는 JAK 조합이 다름에도 모든 성분을 일반화해 허가변경이 적용됐다. 이는 비이성적인 조치"라고 꼬집었다.

미국은 현재 모든 JAK 억제제를 대상으로 대체제가 없는 환자 등에만 제한적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은 토파시티닙만 고위험군에 제한적 사용, 나머지 JAK 억제제는 추가 검토 중이다.

김완욱 교수는 "임상 현장에서 경구용 표적치료제인 JAK 억제제는 기존 항류마티스약물(DMARD)이나 표적 치료제 중 주사제인 인터루킨-6(IL-6) 저해제 등에 효과가 없는 환자에게 투약편의성과 유의미한 약효를 제공하는 중요한 치료옵션"이라며 "비교적 최근 출시돼 충분한 안전성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은 성분들을 성급히 제한할 게 아니라, 국내 임상현장에서의 경과를 좀 더 지켜본 뒤 모든 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번 허가 변경을 급여 기준에 어떻게 설정할 지도 업계의 관심사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변경되는 허가사항은 ‘기존 치료제’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구체화돼 있지 않으며, '심혈관계 질환 고위험군' 등 포괄적으로 명시돼 급여 대상 환자 특정이 어렵다"며 "심평원 측에서 조만간 2차 치료제로서 JAK 억제제의 급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허가변경 대상 JAK 억제제 성분 오리지널 품목은 △한국화이자 '젤잔즈(토파시티닙)' △한국릴리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 △한국화이자 '시빈코(아브로시티닙)' △한국애브비 '린버크(유파다시티닙)' △한국에자이 '지셀레카(필고티닙)' 등이 있다.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작년 각 제품들은 '젤잔즈' 151억원, '올루미언트' 92억원, '린버크 15mg' 13억원(2월부터 급여)의 매출을 기록했다. '시빈코'와 '지셀레카'는 아직 급여 등재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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