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과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보상에서 예방·관리로
디지털 헬스케어+생명보험 가능성 충분...단, 아직은 마케팅 일뿐
제도·기술적 한계 명확..."할 수 있는 것 많지 않아"

최근 국민건강보험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보장방안 연구용역 발표 등 디지털 헬스케어를 받아들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보험 역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술들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 2022 부대행사로 4일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와 미래 보험시장' 컨퍼런스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데이터의 역할로 민간보험(생명보험)시장이 질병·사망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에서 질병 예방 및 관리 솔루션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생명보험 "사후 보상에서 예방적 관리로 탈바꿈 할 것"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컨퍼런스에 참여한 한화생명 정태석 부문장은 최근 생명보험 산업이 위험에 대한 보상에서 생애 주기별·형태별 서비스 차원 접근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태석 부문장(캡틴)은 "그간 생명보험이 공포를 파는 업이었다면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과 접목해 희망을 제공하는 형태를 고민하고 있다"며 "건강관리나 식습관, 육체적·정신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가치를 올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이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를 확대하는 것이 최근 생명보험의 트렌드라는 것이다. 삼성생명 임현진 상무는 "생명보험이 질병이나 사고·사망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에 비즈니스 초점을 맞춰 왔다면, 향후 업계를 리딩하는 생명보험사는 사고 후 경제적인 보상은 물론 건강·질환을 확장하는 쪽으로 비즈니스 목표를 잡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헬스케어 "가능성 충분, 다만 지금은 일회성인듯?"

이처럼 생명보험이 디지털 헬스케어와 연계를 통해 사후 보상에서 예방적 관리로 비스니즈 영역을 확장 하겠다는 근거에는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가 기존 의료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기업 웰트 강성지 대표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들이 기존 의료가 제공했던 환자 관리를 좀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든다고 밝혔다.

강성지 대표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센서를 통한 모니터링 및 환자 데이터 해석을 바탕으로 치료전달방식 등 환자에게 제공할 의료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며 "생명보험은 이 행위들(서비스)에 값어치를 매길 수 있고, 여전히 남은 불확실의 영역을 보상으로 채울 수있는 만큼 상호 보완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 설명했다.

그렇지만 강 대표는 최근 생명보험들이 활용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와의 연계가 일회성에 머물고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다만 아직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생명보험 접목이 일회성 마케팅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은 원인에는 생명보험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럴 수 밖에..."생명보험사 서비스에 기술·제도적 한계 있어"

실제로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나 건강관리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위치기반으로 걷기 거리에 따른 포인트 제공 △음식 사진을 통한 칼로리 계산 등 대부분 유사한 상황이다.

이 같은 형태 원인에 삼성생명 임현진 상무는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역량 부족과 규제·여건 불확실성을 꼽았다.

임현진 상무는 "대다수 생명보험사들은 아직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고, 이는 규제나 여건에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생명보험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의료에 포함되는지, 비의료에 포함되는지 영역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임 상무는 "예를 들어 직접적인 치료를 염두에 두고 제공하는 가이드는 의료 영역으로 불법이지만, 예방을 위해 제공하는 컨텐츠는 비의료 영역으로 인정되는데 이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뇨 환자에게 혈당을 낮추기 위해 걷기 운동을 제안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당뇨병 위험군에게 걷기를 권하는 것은 합법이며, 위치기반으로 근처에 있는 의료기관을 표시해주는 행위는 합법이지만, 증상에 따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의미였다.

 

대책은 '적극적 시장 진출' 혹은 '제도 개선'

디지털 헬스케어와 생명보험 융합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는 협업 및 기술도입 등 기존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제도 개선 등이 거론됐다.

의료기기 기술사업화 플랫폼 디씨메디컬 조아인 매니저는 생명보험사와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으로 의료기관 방문 감소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생명보험사의 자본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도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좀 더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생명보험협회 김홍중 상무는 "국민 의식 수준과 헬스케어 영역은 의료법 등 관련법 체계가 마련된 시기보다 많은 면에서 확장돼 왔다"며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제도적 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상무는 이 같은 제도적인 한계가 해외 기술·서비스 도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는 플랫폼과 디지털, 보험사 와의 연계로 새로운 아이템들이 탄생되고 있는 등 생명보험과 헬스케어 융합이 시작되고 있지만 국내 도입은 어렵다"며 "많은 서비스들이 아직 우리나라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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