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기자회견

화상 투약기 실증특례 원인은 '정부 기조 변경'
향후 계획 "약사법 위반 감시·약사 불참 유도"
공공심야 성패도 중요 "정식사업 전환에 주력"

심야 화상 상담 기능이 탑재된 자판기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가 실증특례 사업으로 선정된 가운데, 선정 저지 최일선에 있던 대한약사회는 비통한 심경을 표하며 사업 저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규제 혁신' 기조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해당 사업 과정에서의 약사법 준수 여부 감시에 나서는 한편 지역 약국에는 실증특례 사업 불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화상 투약기 실증특례 진입 "원인은 정부 기조 변화"

약사회 측은 이번 화상 투약기 실증특례 진입 원인을 규제 개혁을 통한 신산업 진흥이라는 기조변화라고 분석했다. 

2013년 처음 개발된 이후 안전성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좌절됐던 사업이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던 사업이었을 뿐 세부 내용에 대한 합의는 어느정도 일어나고 있었던 차에 정부기조와 맞물려 실증특례 사업이 의결됐다는 것이다.

조양연 부회장은 "기기 개발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발업체(쓰리알)의 노력과 최근 부작위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정부가 압박을 받는 부분이 다소 있었을 것"이라며 "여기에 윤석열 정부 기조가 규제완화로 바뀐 만큼 관계당국은 오래 묵은 과제인 화상 투약기에 대한 결정이 필요했을 것"이라 설명했다.

 

최광훈 회장 "약사사회 큰 충격...회원들에게 사과"

심의위원회 회의 다음날인 21일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약사 회원들에게 사과를 전했다.

최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약사사회는 큰 충격에 쌓여있다"고 밝히며, 성명을 통해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며 사실과 향후 계획을 알렸다(성명전문 하단 참조).

 

향후계획 '약사법 준용 감시&회원 불참 유도'

화상 투약기 결사 반대에 나섰던 약사회는 사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약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약사회원들의 불참을 유도하는 전략을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광훈 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내용에 따르면 이번 규제샌드박스 대상이 되는 규정은 약국 외에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 제50조 뿐"이라며 "사업 진행 시 다수의 약사법이 위반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약사회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 단 하나의 약국에도 화상 투약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해 달라"당부했다.

또한 최 회장은 현재 진행중인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협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며 화상투약기 등을 '약사 말살 정책'이라 선언하고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약사 대안 공공심야약국 '정규 사업 전환 주력'
특히 약사회는 의약품 화상 투약기에 대항마이자 지역 주민 의약품 접근성 확대 수단으로 내세우고있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지속과 정규사업 편성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광훈 회장은 "다음달 1일부터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 정규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인 예산 배정을 위한 소통을 진행 중이며 지역 약사단체들도 실행 계획 수립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설명했다.

 약 자판기 조건부 시범사업 허용 관련 기자회견 전문 

10여년전부터 추진되었던 약 자판기 사업이 오랜 시간 실증특례와 부작위 소송을 거쳐 지난 6월 20일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시범사업이 허용된 사태에 대해 회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6월 20일 개최된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약 자판기 조건부 시범사업을 허용한 정부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약 자판기는 대면원칙 훼손,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성 부족, 소비자의 선택권 역규제,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 개인 민감정보 유출, 신청기업 중심의 영리화 사업추진과 지역약국 시스템 붕괴등을 유발할 위험한 실험이며 공공심야약국 정책을 훼손하는 행위다.

약 자판기 시범사업, 즉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정은 약사법 50조 “약국개설자는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 하나뿐이며 나머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현행 약사법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약 자판기 상담약사의 법적 지위와 적법성 문제, 약 자판기 판매 의약품의 품목과 가격결정에서의 담합문제, 신청기업의 약 자판기 설치 운영과정에서의 개입문제등 아직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많이있고 사업과정에서 약사법을 위반할 소지가 무척 높은 약 자판기 실험이다.

시범사업의 규모도 10대 규모로 실증 실험을 진행한 후 사업확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최종적인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약사법 개정에 착수하게 된다.

준비기간을 거쳐 실험기간 4년 종료 후 대략 2026년 전·후 실험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 때쯤 약 자판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를 하게 될 것이다.

약 자판기 실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뿐 아니라 약사법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약국 보건의료시스템을 혼란에 빠트릴 위험한 실험이여서 절대로 실시되서는 안된다.

약 자판기 실험이 진행되는 4여년 동안 약 자판기 실험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실증실험을 무력화하겠다.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위험무도한 시범사업에 일체 참여하지 않으면서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약사법 위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약 자판기 시범사업의 무모성과 위해성을 밝혀내고 4년 후 약 자판기가 약사법에 오르는 상황을 반드시 막아 낼 것이다.

회원 여러분께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여 단 하나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실증 실험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약사법 위반행위 대한 철저한 감시자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약사회는 코로나 19 재난사태에서 정부를 도와 공적마스크, 자가진단 키트의 성공적인 배분으로 국민 혼란과 고충을 덜었고 코로나 19 재택환자 조제약 전달업무에 진력하면서 국가위기 극복에 헌신적으로 매진해왔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 정책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체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보건의료적 문제를 외면하면서 졸속적으로 추진중인 일상적 비대면 진료제도화 추진 정책을 중단하길 강력히 요청하며 합리적 정책 추진이 될 때가지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협의 전면 중단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약사 말살 정책에 대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22. 6. 21
대한약사회장 최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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