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여부 확인 어려워, 소비자의 주의 요망

식약처가 온라인 카페 등에서 공동구매 또는 판매·광고하는 100개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점검한 후 57개 제품을 적발해 시정,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거래가 증가하며 불법 유통 의약품, 화장품 등의 구매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 식약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같은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화장품 사용시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들의 제품이었다. 이를 공동구매로 광고·판매하는 회원 수가 많은 맘카페 등 23개소를 선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의약품(동전파스 등) 불법 유통 18건 ▲의약외품(치약 등) 불법 유통 9건 ▲의약외품(치약) 허위·과대광고 4건 ▲화장품(로션 등) 허위·과대광고 26건 등을 적발했다.

특히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으며, 이 가운데 의약품 5종 192점, 의약외품 8종 233점을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은 자가소비용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제품들로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품 여부가 확인이 어려워 구매 시 소비자의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약외품·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1238개 판매사이트는 우선 차단 조치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A사의 '퓨어아리아 아리아베 로션' 등 4개 제품은 우유지질, 녹차추출물, 미네랄 워터 등을 첨가 제품에 '생체 모방수'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했다. 

B사의 '올케어트리트먼트워터'등 9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지 않고 아토피성 피부에 도움 등 검증되지 않는 효능·효과를 광고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SNS에서 유통되는 제품 구매 시 운영자?판매 등에게 정품 여부, 환불 절차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불법 제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식 수입된 의약품, 의약외품 및 화장품은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의약품 민원창구(https://ezdrug.mfds.go.kr)에서 의약(외)품 및 기능성화장품의 업체명, 제품명 등을 검색하면 허가(심사)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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