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신고참여 독려… '신고자 보호' 가능

온라인에서 의약품이 불법 판매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가 민원신고 프로그램 운영에 나섰다.

약준모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신고인의 신원을 보호하고 약준모(임진형)의 명의로 신고가 되도록 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배너를 제작했고, 이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민원신고프로그램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약준모 측의 설명이다.

작성 항목에 맞게 신고제목과 URL 주소를 기재 후 이미지를 첨부하면 된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약준모는 지난 달 86건의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를 신고했다"며 "민원넣는 사람의 신분을 보호함과 동시에 약사들의 신고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보호가 되고, 오로지 약준모(임진형) 이름으로 민원이 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불법온라인 의약품 유통 근절을 위한 서명운동도 진행 중으로 약준모는 불법의약품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준모는 지난 달 27일 국회와 식약처가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에 대해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약준모는 "무분별한 해외직구,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 근절 서명운동에 동참해달라"며 "비아그라, 혈압약, 탈모치료제, 녹내장 약이 손쉽게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고 스테로이드는 근육을 늘리는 약으로, 녹내장 안약은 눈썹 증모제로 팔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식약처는 국민의 생명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며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근절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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