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세포암 전신 치료제, 소라페닙 렌바티닙 레고라페닙 등 3가지뿐
1차 렌바티닙 치료 실패 시 2차 치료제 부재... 구제요법 개선 필요

국내 의료진이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과 비교해 국내 급여가 진행되고 있는 약제 수가 부족해 이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학회 보험이사인 중앙의대 소화기내과 김형준 교수
대한간학회 보험이사인 중앙의대 소화기내과 김형준 교수

대한간학회 보험이사인 중앙의대 소화기내과 김형준 교수는 1일 간학회가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진행성 간세포암 치료제는 급속도로 발전해 많은 신약들이 개발 중이고 그에 따라 치료제 옵션이 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급여가 안된 상황을 보면 '항암제 후진국'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NCCN 가이드라인 권고와 다른 국내 급여 상황이 환자의 치료제 선택의 폭을 줄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NCCN는 1차 치료로 소라페닙(제품 넥사바), 렌바티닙(제품 렌비마), 면역항암제인 아테졸리주맙(제품 티쎈트릭)+베바시주맙(제품 아바스틴) 권고하고 있고 2차 치료로는 레고라페닙(제품 스티바가), 카보자티닙(카보메틱스), 라무시루맙(제품 시이람자) 등 8가지를 권고하고 있다. 이중 국내 급여 약제는 소라페닙, 렌바티닙, 레고라페닙 등 3가지다.

간암 특성상 전신 항암치료에서 1차 치료제로 급여가 된 소라페닙, 렌바티닙이 병기 3기, 4기에서도 다른 치료제와 동등한 옵션으로 NCCN권고가 되고 있어, 현재 임상현장과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가 부합되지 않는다. 

현재 정부가 가로막고 있는 항암제 치료법 간 변경 혹은 교체 사안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높은 가격으로 인해 항암제 급여가 늦어지는 현실 또한 지적했다. 그는 "높은 약제 가격 또한 급여화가 늦어지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런 가격으로 최근 만들어진 단어가 재정 독성(Financial Toxicity)"이라며 "정부와 제약사 간의 합리적인 약제비용 절충이 일어나야 환자에게 혜택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독성이란 최근 혁신적인 치료법이 도입되면서 암 환자의 치료율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항암신약의 천문학적인 약값 책정이 환자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면서 또 다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진행 간세포암 전신체료제 급여 현황에 따르면 1차 치료에서 소라페닙을 사용할 경우 월 약제비 155만 원, 렌바티닙이 60kg 기준 이상일 경우 262만 원, 이하일 경우 183만 원, 소라페닙 실패 시 2차 치료에서 레고라페닙을 사용할 경우 285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차 렌바티닙 치료실패 시 2차 치료제 부재... 구제요법 개선 필요

김 교수는 수년째 해결되지 못한 렌바티닙 치료 후 2차 치료제 부재 문제도 지적하며 렌바티닙 치료 후 소라페닙이 구제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 확대를 요구했다.

현재 소라페닙 급여기준은 수술 및 경동맥화학색적술 등의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암으로만 국한돼 있다.

정부에서는 렌바티닙 치료 실패 이후 소라페닙 순차 치료에 대해 현재까지 발간된 논문이 적어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개선 요청을 거절한 상황이다.

반면, NCCN에서는 소라페닙과 렌바티닙을 1차 치료에서 카테고리1로 권고하고 있으며 렌바티닙 치료 실패 후 소라페닙을 사용하는 요법을 카테고리2A로 권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렌바티닙 치료 실패 후 소라페닙을 사용하는 요법을 구제요법으로 허가하고 있으며 두 약제 외 항암제에 대해서도 변경 및 교차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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