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툭산 사례를 통해 본 소송 전망

국내에서 의약품 관련 소송은 보통 합성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generic) 출시를 위한 싸움이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항체 의약품의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출시를 위한 싸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 리툭산/맙테라(리툭시맙) 사건이 있었고, 불과 며칠 전 아바스틴(베바시주맙)에 대한 무효심판이 청구되었다. 리툭산과 아바스틴 모두 로슈의 제품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혈액암(림프종, CLL 등) 또는 RA 치료제인 리툭산/맙테라는 셀트리온이 여러 특허들에 대하여 무효를 제기하였는데, 결국 셀트리온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고형암(대장암 등) 치료제인 아바스틴은 불과 며칠 전 알보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무효를 제기하였다. 이 싸움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항체 의약품을 보호하기 위한 LCM 전략을 살펴보자

국내 수입 1위(9062만달러) 품목인 한국로슈의 표적항암제 '아바스틴'.
국내 수입 1위(9062만달러) 품목인 한국로슈의 표적항암제 '아바스틴'.

필자는 의약품의 존속기간의 실질적 연장을 위한 Life cycle management(LCM) 전략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다룬 바 있다 (“미국vs유럽 특허 포트폴리오 달랐던 휴미라, 결과는?”, “변리사 눈에만 보이는 레이저티닙의 꼼꼼한 특허전략”). 그런데, 기존에 언급한 LCM 전략은 합성 의약품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적응증 확장에 따른 의약용도발명 △투여용법 용량으로 한정된 의약용도발명 △새로운 환자군에 대한 의약용도발명 △염 발명 △결정형/용매화물/공결정 발명 △제제(조성물) 발명 △제조방법 발명 등이 있다.

다만, △염 발명 △결정형/용매화물/공결정 발명 등 합성 의약품 특유의 발명을 제외하면, △적응증 확장에 따른 의약용도발명 △투여용법 용량으로 한정된 의약용도발명 △새로운 환자군에 대한 의약용도발명 △제제(조성물) 발명 등은 항체 의약품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LCM 전략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 항체 의약품 특유의 발명으로 볼 만한 것은, 제조방법과 관련된 vector, host cell, 배양 조건, 정제 방법 및 저장 방법 등에 대한 발명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약물을 담는 container나 실린지 등에 대한 발명도 고려할 수 있겠다.

 

국내의 리툭산 사건과 아바스틴 사건은 모두 의약용도발명에 대한 다툼이다

리툭산 사건과 아바스틴 사건은 오리지날 제품이 로슈가 제조한 것이라는 점 외에 또다른 공통점이 있다. 국내에서 무효 여부가 다투어진 특허들이 모두 의약용도발명이라는 점이다.

리툭산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5개 특허들의 주요 청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등록번호 주요 청구항
제1023367호 항-CD20 항체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및 화학요법제를 포함하고, 상기 화학요법제가 시클로포스파미드, 빈크리스틴 및 프레드니손으로 이루어진 것인, 거대(bulky) 질환 비-호지킨 림프종(NHL)의 치료를 위한 치료학적 조합물.
제1063278호 저급 또는 여포성 비-호지킨(non-Hodgkin) 림프종의 1차 치료(first-line therapy)로서 항-CD20 항체를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 및 화학요법제를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화학요법제는 시클로포스파미드, 빈크리스틴 및 프레드니손 (CVP) 요법으로 구성된 것인 치료학적 조합물.
제1155957호 리툭시맵을 포함하며, 시클로포스파미드, 빈크리스틴 및 프레드니손 (CVP) 요법을 포함하는 림프종을 위한 앞선 치료에 대한 반응자인 인간 환자에서 저급 B 세포 비-호지킨 림프종을 치료하기 위한 제약 조성물로서, 여기서 환자는 2년간의 리툭시맵 유지 요법으로 치료되고, 리툭시맵은 375 mg/m2 용량으로 투여되는 제약 조성물.
제1092132호 항-CD20 항체를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 및 화학요법제를 포함하며, 여기서 항-CD20 항체는 화학요법제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환자에 투여되고, 화학요법제는 플루다라빈 및 시클로포스파미드로 구성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치료용 치료학적 조합물.
제1092171호 CD20에 결합하는 항체를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 및 메토트렉세이트 (MTX)를 포함하는 치료학적 조합물이며, 상기 제약 조성물 내 상기 항체가 CD20과 결합하는 경우 포유류의 B 세포를 파괴하거나 고갈시키고, 상기 제약 조성 물 내 상기 항체 1000 mg이 TNFα-저해제에 대해 부적절한 반응을 경험하는 포유류에게 2회 투여로 투여되고, 제1 투여가 치료 1일에 투여되고 제2 투여가 치료 15일에 투여되는 것인,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용 치료학적 조합물.

 

위 정리된 바와 같이, 리툭산 사건에서 무효 여부가 문제되었던 특허들은 모두 병용요법, 용법용량, 환자군 등이 특정된 “의약용도발명”이었다.

이번에는 아바스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3개 특허들의 주요 청구항들을 살펴보자.

 

등록번호 주요 청구항
제1839161호 유효량의 항-VEGF 항체 및 이어지는 항-VEGF 항체 단일요법을 포함하는 백금-감수성 재발성 난소, 난관 또는 원발성 복막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제약 조성물이며, 항-VEGF 항체가 베바시주맙이고, 치료는 환자의 무진행 생존을 효과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인, 카르보플라틴 및 겜시타빈을 포함하는 화학요법제와 조합되어 백금-감수성 재발성 난소, 난관 또는 원발성 복막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제약 조성물.
제2082363호 백금 저항성 상피성 난소암, 백금 저항성 나팔관암종 또는 백금 저항성 원발성 복막암종으로 진단된 환자의 치료를 위한 병용 요법에 사용하기 위한 약학 조성물로서, 약학 조성물이 베바시주맙을 포함하고, 병용 요법이 파클리탁셀을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환자가 이전에 2개 이하의 항암요법을 받았고, 복부 복수를 가지며, 상기 치료가 파클리탁셀을 단독으로 투여받은 백금 저항성 상피성 난소암, 백금 저항성 나팔관암종 또는 백금 저항성 원발성 복막암종 환자에 비해 상기 환자의 중간 무진행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인, 약학 조성물.
제2104197호 베바시주맙 유지요법으로 이어지는, 화학요법제와 조합되는 베바시주맙을 포함하는 환자에서 암을 치료하기 위한 제약 조성물이며, 화학요법제는 파클리탁셀 및 카르보플라틴을 포함하고, 암은 새로 진단받은, 이전에 수술 이외에는 치료받지 않은, 최적 아래로 수술에 의해 용적축소된 III기, 또는 새로 진단받은, 이전에 치료받지 않은 IV기 난소, 난관 또는 원발성 복막 암이며, 치료는 베바시주맙으로 치료되지 않은 다른 환자와 비교하였을 때 환자의 무진행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인 제약 조성물.

 

위 정리된 바와 같이, 아바스틴 사건에서도 병용요법 또는 환자군이 특정된 “의약용도발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리툭산 사건은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으로 무효되었다, 그렇다면 아바스틴 사건은?

의약용도발명은 예외적인 케이스(예를 들어, 존속기간연장등록된 적응증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오리지날 제품의 적응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발명인 경우 이론적으로 회피가 불가능하다 (물질발명보다는 권리의 강도가 약하지만 해당 적응증에 대해서는 물질발명만큼 강력하다).

또한, 의약용도발명은 이미 알려진 물질의 신규 용도를 밝힌 점에 특징이 있는 발명으로서, 출원시 명세서에 약리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재해야 하므로 다른 카테고리의 발명보다 명세서 기재요건이 상당히 엄격하다. 따라서, 의약용도발명에 대한 무효 케이스에서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은 꼭 등장하는 무효사유로서, 약리데이터가 명세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약리데이터를 기재하지 않아도 될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는지 여부 (즉,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져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기 마련이다.

앞에서 언급한 리툭산 사건의 5개 발명은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신규성 내지 진보성 흠결이 다투어졌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으로 무효되었다. 아바스틴 사건의 결론을 예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어떠한 무효사유에 대하여 싸움이 벌어질지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도 명세서 기재요건 이슈에서 가장 큰 다툼이 벌어질 것이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의약용도발명의 출원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향후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으로 무효되지 않도록 아주 섬세하고 꼼꼼한 명세서 작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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