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유예두고 수술실 내부 설치...보관기간 30일 이상 설정
열람·제공, 수사·재판 등 활용범위 제한 둬
환자단체연합회 - 환영. 의협·병협 -유감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CCTV는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고, 촬영한 영상정보는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한발 다가섰다.

다만 영상정보 열람과 제공은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 3가지 경우로 한정했다. 또 의료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화면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CCTV는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고, 촬영한 영상정보는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한발 다가섰다.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CCTV는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고, 촬영한 영상정보는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한발 다가섰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화면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해당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응급 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거나 수련병원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화면으로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했다. 이를 위해 저장장치의 네트워크와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환자가 해당 화면을 열람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은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 △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중재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 △환자와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한정했다.

신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관려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신 의원은 "CCTV 촬영은 영상 녹화로 진행하고 녹음은 불가하다"며 "또한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네트워크 방식이 아닌 폐쇄회로 방식으로 녹화본이 저장되며, 영상 자료 보관기간은 최소 30일로 하되 연장에 대한 추가 조항 세부내역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화된 영상 자료 추출은 법원, 의료분쟁중재원, 환자와 의사가 동시에 동의할 경우 제공 가능토록 했다. 또한 설치비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CCTV 설치비 지원을 비롯한 열람 요청자에 대한 건보료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도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위급한 상황 등 에서 수술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뒀으며, 응급수술이나 고위험수술의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자발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의 단계적 시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독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3일 논평을 통해 환영의 입장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지적했다.

환연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수술실 CCTV 설치장소를 내부·외부 어디로 할 것인가와 수술실 CCTV 설치·촬영을 의무로 할 것인가, 자율로 할 것인가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보완해야 할 내용과 관련해 환연은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피해구제의 조정절차 개시는 빠져 있기 때문에 해당 절차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계는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에서 "의료계의 충정어린 고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우리협회는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원계는 극소수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다양한 제재방안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처리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내부 설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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