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 증진·신뢰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 위한 법안
응급수술·고위험 수술 등 정당한 사유 있으면 촬영 거부가능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CCTV 관련 의료법이 지난달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내 CCTV 설치 가능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환자 안전 증진 및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응급수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등 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소극적 의료행위 유발 등 의료계 일각의 우려사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촬영된 영상은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적기관의 열람요청 및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열람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뒤, 하위법령 마련과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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