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절차에 따라 허가 진행"
종교계 반대·오남용 우려 등으로 결정 쉽지 않을 듯
공청회 개최 통한 의견 수렴 중앙약심에 자문 예상

현대약품이 국내 최초로 먹는 낙태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출시하겠다고 품목 허가 신청을 했지만 허가여부는 불투명하다.

현대약품은 경구용 인공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의 품목허가 관련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미프지미소'는 현대약품이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제이자 임신초기 사용할 수 있는 임신중절 의약품이다. 미페프리스톤 200mg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ug 4정으로 구성된 콤비팩 제품이다.

자궁 내 착상된 수정체에 영양 공급을 차단해 자궁과 수정체를 분리하고, 이렇게 분리한 수정체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식약처는 품목 허가 신청된 '미프지미소'에 대해 절차에 따라 허가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하지만 낙태약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허가와 심사 과정에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된다. 여성계는 도입에 찬성하지만, 종교계 등에서 낙태약 품목 허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낙태약 허가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대의견과 오남용 우려 등을 아예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식약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거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에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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