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렐토 약가인하 집행정지 안내

제네릭 등재 연계로 바이엘 항응고제 자렐토의 약가가 널뛰고 있다. 약가인하 고시와 집행정지, 해제 다시 집행정지 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자렐토 4개 함량의 약가인하가 집행정지된다고 안내했다. 자렐토10mg 2487원, 15mg과 20mg 2450원, 2.5mg 1330원이 다시 유지되는 것이다. 

바이엘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바이엘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자렐토의 약가 조정이력은 흥미롭다. 발단은 오는 10월까지인 특허만료 기간 전 제네릭이 등재 됨에 따라 약가가 인하된 것인데, 종근당은 특허회피 결과가 나오기 전 출시를 감행했다.

실제 리록시아가 5월 급여등재되면서 자렐토는 6월 1일자로 약가인하가 고시됐다. 

이에 바이엘은 약가인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6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집행정지를 가인용했으나 결국 기각했다. 대부분 성립했던 '약가인하 집행정지 = 인용' 공식이 깨진 것이다.

기각 이유는 효력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긴급히 효력을 정지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자렐토 약가는 6월 8일부터 1741원(10mg), 1715원(15mg과 20mg), 931(2.5mg)원으로 인하됐다. 

하지만 바이엘이 항고하면서 고등법원으로 넘어갔고, 또다시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자렐토 약가는 약 20일만에 기존 상한액으로 회복됐다. 

자렐토 약가는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는 날부터 30일까지 유지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자렐토는 제네릭 등재 시기부터 약가인하 이력까지 업계에 루틴하게 자리잡은 상황과 다르다"며 "종근당의 특허회피 결과와 바이엘의 본안소송 결과, 특허만료 후 제네릭 등장까지 지켜볼 이슈도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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